경기도는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올 한 해 모두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위법 사실을 적발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 원, 그 외 40명에게 포상금 7940만 원을 지급한다.
유형별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제보(7건/482만 원) ▲불법하도급·위험물 불법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5건/7936만 원) ▲불법 폐기물·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19건/3277만 원)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판매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1건/210만 원) 등이다.
지난 2일 열린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영유아보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1222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오염행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제보의 공익성을 높이 평가해 포상금을 기존 기준액 대비 2배로 상향 지급 결정했다.
이 밖에 ▲건설업 면허대여 및 불법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제보(2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제보(4건) 등 공익제보 6건에 대해 포상금 570만 원을 지급한다.
위원회는 또 적극적인 제보로 공익침해행위 적발에 기여한 공익제보자 2명과 공익제보 활성화 등에 기여한 도·시·군 공무원 7명,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3명을 유공자로 선정, 올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생활밀착형 제보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더 상향해 지급하는 한편,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