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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질의응답) 해외 출장 중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tgif 추천 0 조회 773 24.05.01 22:5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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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2 06:38

    첫댓글 아고
    공상처리되겠네요.
    학교안전공제회 안될까요?

  • 작성자 24.05.02 14:45

    보건선생님께 여쭤보니 안된다시네요

  • 24.05.02 09:29

    교육활동이라는 증명을 해야해요. 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해서 원하는 서류 다 주고 나서 승인나면 공무상병가로 이용하고 치료 완전히 끝난 후 진료비있는 내용 받을수 있을것 같네요.
    목격자 진술서, 공문, 복무기록 등 필요하고 진단서도 완전히 치료가 끝나는 시점까지 기간 써달라고 하시고 치료 더 필요하면 추가 승인 요청 해야합니다.
    일단, 연금관리공단에 공상관련 서류 확인해서 신청하세요. 그러면 더 필요한 서류 달라고 연락옵니다. 해주는 대로 해야 하는데 사고는 목격자 진술서 2장이상은 필요하고 처음 진료한 의사 초진기록지도 중요한것 같았어요.

  • 작성자 24.05.02 14:48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연금공단과 진행해야겠습니다. 여행자보험, 실손보험, 연금공단 이렇게 챙겨보면 되겠지요? 학교에서 단체로 드는 보험은 해당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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