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일상경비 출납원의 장기출장으로 (7일) 자리를 비우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직무대리에 관한 문서기안은 작성, 결재 득 하였는데,
1. 혹시 직무대리자와 출납원 인계인수서도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납원이 아닌 직원이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현지에서 카드사용을 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물품구매 등)
2. 임시 일상경비 출납원을 지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해외 카드결재시 국내사용분처럼 바로 연락이 오지 않아서 사실 원화계산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원인행위는 어느 시점에 하면 되는지, 임시 일상경비 출납원을 지정했다면 정산서도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정산서를 제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회계의 직무대리
ㅇ 재무관 또는 출납원 등의 장기간 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대리를 한 경우
- 기간, 회계관직 등을 명시한 서류(기안문)만 있으면 될 것임
2. 임시일상경비출납원
ㅇ 임시일상경비출납원 교부요건은
- 행사 등으로 현지에서 직접 현금을 주고 물품을 구입하게 할 경우
- 훈련에 참가하는 장병에게 현지에서 직접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외국의 물품을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지 아니하면 구입할 수 없을 경우
- 기타 임시일상경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
ㅇ 신용카드 사용액 금액이 위의 개념상 및 교부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 임시일상경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3. 법인카드 원인행위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ㅇ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ㅇ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원인행위부 기재일 = 신용카드 사용한 날에서 결제일 사이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영수증에 적힌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