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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정책, 영유아보육서비스, 영유아보육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전망과 발전 방안
Ⅰ. 서론
Ⅱ. 영유아보육과정의 단계설정
1. 이론적 배경
2. 단계설정
1) 0세아 단계 월령 설정
2) 1세아 단계 월령 설정
3) 2세아 단계 월령 설정
Ⅲ. 영유아보육정책의 변화 과정
1. 정책의 기본 방향
1) 1991년 - 1997년
2) 1998년 - 2000년
3) 2001년 이후
2.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1995년 - 1997년)
3. 법령의 변화
1) 법
2) 시행령
3) 시행규칙
Ⅳ. 영유아보육 수혜 현황
Ⅴ. 영유아보육교사의 현황 및 수요 추계
1. 1급 보육교사
2. 2급 보육교사
Ⅵ. 영유아보육사업 현황
Ⅶ. 최근의 영유아보육현안의 문제점
Ⅷ. 보육교사의 향후 직업전망
Ⅸ.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방안
1. 영아보육의 현황 및 확충방안
1) 현황
2) 영아보육의 확충 및 지원방안
2. 장애아 보육의 현황 및 확충 방안
1) 현황
2) 장애아 보육의 확충 및 지원방안
3. 학령기 아동의 보육 현황 및 지원방안
1) 현황
2) 학령기 아동 보육의 확충 및 지원방안
4. 시간제 및 연장, 휴일 보육서비스 등의 현황 및 확충방안
1) 현황
2) 확충 및 지원방안
5. 직장보육의 현황 및 확충방안
1) 현황
2) 확충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란 보육서비스의 공급자인 국가와 보육시설과, 보육서비스의 수요자인 아동과 부모 사이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구조와 기능으로 정의될 수 있다. 특히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 간 진행된 「보육시설확충 3개년 사업」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수와 보육아동수가 급증하여 현재 2만여 보육시설에서 약 70만 명의 보육아동이 보육되고 있어, 보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는 크게 보육서비스 행정체계, 보육서비스 집행체계와 보육서비스 지원체계로 나뉘어질 수 있다. 첫째로, 보육서비스 행정체계는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를 정점으로 하여, 각 광역 시․도의 가정복지과와 각 기초 시․군․구의 가정복지과, 그리고 읍․면․동의 수직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보육위원회가 각 단계별로 중앙 보육위원회, 광역단체 보육위원회, 기초단체 보육위원회가 운영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의하면,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회,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보육위원회와 각 지방보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보육위원회의 구성, 기능, 활동에 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조에서 제9조를 참고). 그러나,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육위원회는, 구체적인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결정사항들을 심의하는 심의기구로서는 그 기능과 활동이 매우 미약하고 대부분의 경우 행정편의를 위한 형식적인 기구에 그치고 있다.
둘째로, 보육서비스 집행체계는 보육서비스의 공급자와 보육서비스의 수요자인 아동과 부모가 만나는 전달체계의 최일선인 보육시설이다. 보육시설은 크게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의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의 분포를 살펴보면, 민간보육시설이 민간개인시설 45.8%, 민간 법인과 단체 11.9%로 전체 보육시설의 총 57.7%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보육시설이 34.5%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6.7%에 머물고 있고, 직장보육시설은 겨우 1.1%에 머물고 있다.
셋째로, 보육서비스 지원체계는 보육정보센터, 보육교사교육원, 보육시설 관련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교육원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이를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2급 자격을 부여하여 보육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시설들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는 많은 보육시설단체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단체로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등이 있다. 이중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영유아의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예산의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되고 있다.
Ⅱ. 영유아보육과정의 단계설정
1. 이론적 배경
보건복지부의 보육지침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연령기준을 2세미만, 2세, 그리고 3세 이상으로 연령을 구분하여 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만 2세 이하의 원아가 다니는 시설을 영아 보육시설기관으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보육지침에 의하면, 영․유아의 발달단계를 다음처럼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Piaget(1952)는 아동의 인지발달 단계를 감각운동기(0˜2세), 전조작기(2˜7세), 구체적 조작기(7˜11세),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11˜15세)로 나누었다. 그리고 Piaget는 영아기에 해당하는 감각운동기를 월령별로 하위 6단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이영석은 Gesell(1940), Caplan(1973), Caplan 및 Caplan(1977, 1983), Earle, Rogers 및 Wall(1982), 그리고 Hendrick(1991) 등의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한국 유아(0˜5세)의 연령별 발달수준 확인 연구를 위한 단계선정을 설정한 바 있었다. 즉, 0세아(0-4개월, 5-8개월, 9-12개월), 1세아(13-38개월, 19-24개월), 2세아(25-36개월), 3세아(37-48개월), 4세아(49-52개월), 5세아(53-72개월) 등이다.
영아 보육과정은 만 2세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령에 의한 구분보다 발달과업적 특징에 의해 영아 단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요구된다. 특히 1세 이하의 영아의 경우 월령별에 따라 그 신체적 발달 특징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감각운동적 발달특징에 따라 단계를 세분화한 Piaget의 단계구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만 2세의 경우, 집안의 생활에서 집 주변의 자연환경에로 영아의 활동반경이 넓혀져 가고, 사물, 사람, 환경에 대한 영아의 관심이 증폭됨과 아울러 모방행동, 언어행동, 사물변별행동, 자아의식이 현저하게 발달한다. 또한 2세아의 경우도 만 18개월을 전후로 하여 인지 및 언어 발달의 질적인 변화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Earle, Rogers, 그리고 Wall(1982) 등은 그들의 아동발달에 관한 메뉴얼을 통해 18개월을 전후하여 걸음마기의 발달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보아 이를 주요한 단계 구분의 기점으로 삼았으며, Piaget(1969) 역시 18개월 경에 대상영속성 개념(object permanence concept)이 형성되며, 이후부터 영아의 왕성한 상징활동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의 지적에 따라 가능한 월령별에 따른 단계 구분을 원칙으로 하여 영아 보육과정 지침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게 여겨진다.
2. 단계설정
본 영아 보육과정의 단계 설정은 연령단계보다 앞의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월령중심의 단계로 설정하며 총 6단계의 월령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현장 영아 보육시설기관 교사들의 편의를 위해 0세아 보육과정에는 3단계의 월령별 보육과정을 묶어서 제시하고, 1세아 보육과정에는 2단계의 월령별 보육과정을 묶어서 제시하며, 3세아 보육과정에는 1단계의 월령 보육과정을 제시한다. 그 이유는 현재 보육시설의 학급편성이 연령중심으로 편성되어있기 때문이다. 각 연령별 영아 보육과정의 단계 설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0세아 단계 월령 설정
제 1단계( 0 ˜ 4개월), 제 2단계( 5 ˜ 8개월), 제 3단계( 9 ˜ 12개월)
2) 1세아 단계 월령 설정
제 4단계(13 ˜ 18개월), 제 5단계(19 ˜ 24개월)
3) 2세아 단계 월령 설정
제 6단계(25 ˜ 36개월)
하지만 실제의 영아 보육과정이나 영아 보육프로그램은 영아 발달에 관한 제 이론 등에 기초하여 영아 교사가 월령별에 따른 보육활동의 전개가 용이할 수 있도록 월령별로 제시함으로써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계획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Ⅲ. 영유아보육정책의 변화 과정
1. 정책의 기본 방향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보육정책은 비교적 일관되게 시행되었다.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은 두 단계로 구분된다. 첫 단계는 법이 제정된 1991년 이후부터 97년까지로 이 기간의 정책 방향은 보육시설의 확충에 두고 있으며, 98년 이후부터는 보육시설의 확충 및 (보육내용) 내실화로 변한다.
1) 1991년 - 1997년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운영한다.
일반 지역에 민간보육시설 등을 운영한다.
2) 1998년 - 2000년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운영한다. 일반 지역에 민간보육시설 등을 운영한다.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3) 2001년 이후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증설한다.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제고시킨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이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정부 지원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의 법 규정에서 보육료 지원을 저소득층에 한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본 방향을 현재까지도 명시하고 있는 것은 공공보육시설의 양적 확대도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1995년 - 1997년)
보육 서비스의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3년 간 7,590개소의 확충 계획(공공보육시설 3,150; 직장보육시설 1,440; 민간보육시설 3,000)을 수립하였으나, 실제의 확충 실적은 공공보육시설 1,673(국공립 175; 법인 1,498), 직장보육시설 121, 민간보육시설 7,134개소로 총량에서는 목표를 상회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의 보육서비스 공급에서 민간의존도가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법령의 변화
1991년 법 제정이후 있었던 주요한 법령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법
97. 8 시설의 설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98년 7월부터 시행)
97. 12 만5세아 무상보육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2) 시행령
98. 5 5세아 무상보육 실시 대상 지역을 설정했다.
3) 시행규칙
94.2 시설 기준 및 종사자 기준을 완화시켰다.
96. 1 표준보육단가 고시제를 폐지했다.
시설 규모 : 민간 상시 16인 이상에서 상시 21인 이상
놀이방 : 상시 5-15인에서 5-20인으로
이와 같은 법령의 변화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보육서비스의 공급 확대 노력이다. 시설 설립을 용이하게 한다거나, 특히 94년 2월의 시설 기준 완화는 시설의 확충없이 보육 정원을 늘림으로써 보육교사의 근무 조건을 악화시키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긍정적인 변화로는 만5세아 무상보육의 도입과 보육교사 양성 기준의 강화 등의 변화도 있었다.
Ⅳ. 영유아보육 수혜 현황
서문희 등(2002)이 보건복지부의 위촉으로 실시한 전국 가구별 방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3,369가구의 0-5세 영유아 2,674명 중 0-2세 영아는 11.7%가, 3-5세 유아는 83.7%가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이고, 3세 이상 유아는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순이다. 유아의 경우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이용율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 유치원과 학원은 유아의 연령이 많아질 수록 더 많이 다니는 경향이 있고, 보육시설은 3세를 정점으로 다니는 유아들의 비율이 낮아진다. 이렇게 동일 연령대의 유아들이 위와 같이 다양한 성격(정식교육기관, 보육시설, 사설학원, 임의 단체 운영기관 등)의 기관에 비슷한 분포로 다니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한 경우이다.
Ⅴ. 영유아보육교사의 현황 및 수요 추계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1항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따라 보육교사 1급과 보육교사 2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따른 수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급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각 대학 보육관련학과의 학과수와 학생수 및 졸업자 수를 알아보고, 아울러 2급 보육교사를 배출하는 보육교사 교육원의 현황을 파악하여 보육교사 수급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급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 보육관련학과 학과 수, 입학생수 및 졸업생수를 살펴보면 보육관련 학과명 수는 전문대 37개, 4년제 대학 91개, 방송통신대 1개로 모두 129개이다. 전국의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보육관련 학과 수는 전문대학 329개, 4년제 대학 458개 방송통신대 1개로 모두 788개이다. 또한 관련학과의 입학생수는 전체 45,435명 여학생 41,694명이며 이중 전문대학이 63.2%를 차지하여 4년제 대학 30.1%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졸업생수는 전체 37,233명 중 전문대학이 63.9%로 4년제 대학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과 비교하면 학과명수는 66개에서 129개로 거의 2배정도 증가하여 보육관련학과가 매우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 학과명수는 1988년의 13개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4년제 대학의 학과명수 역시 1988년의 52개와 비교하여 39개나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학과명수와 총 개설 학과 수는 증가하였으나 입학생 수는 1988년 47,384명에 비해 약 2천명 정도 감소하였고 졸업생수는 1988년의 34,919명에 비해 약 2천6백 명 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경우 입학생수는 28,576명으로 1988년도의 24,447명에 비해 약 2천3백 명 정도 증가하였으며 전문대학의 비율 역시 1988년 51.6%에 비해 증가하였다. 반면 4년제 대학의 경우 입학생은 12460명으로 1988년도의 20,538명에 비해 8,078명이나 감소하였으며 4년제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8년의 43.3%에 비해 감소하였다. 최근 대학이 계열별, 학부별, 군별 모집이 많아지면서 보육관련학과가 사회계열,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군, 사회과학부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입학생이 줄어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학과와 전공으로 나뉘어진 졸업생의 경우에 있어서도 4년제 대학은 감소하고 전문대는 증가하여 보육교사 양성에 있어서 전문대학의 역할이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4년제 대학의 학과 명수가 91개로 전문대학의 37개 보다 더 많으면서도 입학생이나 졸업생의 비율이 전문대학보다 매우 낮은 것은 4년제 대학의 학과 명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학에 개설된 보육관련 학과의 학과 명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보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학과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육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문대학의 경우 보육과 11개, 보육학과 1개, 가정보육과 2개, 생활보육과 4개, 사회복지보육과 2개 총 20개로 나타났으며 대학의 경우도 보육학과 2개 아동보육학과 1개, 영유아보육학과 3개로 나타났다. 물론 학과명칭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1988년의 전문대에 보육과 6개, 대학에 영유아보육과 1개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이는 보육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또한 아동이란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학과명도 소비자아동가족학과, 아동주거학과, 아동가족학과, 아동벤처산업학 전공 등 매우 다양하다.
2. 2급 보육교사
보육교사 2급을 배출하는 보육교사교육원은 현재 전국에 83개소로 이중 49개소는 대학 부설이고 34개소는 민간단체 및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1992년 보육교사교육원이 생긴 이래 보육교사교육원 졸업자수는 총 100,842명으로 집계되었다. 시설 유형별로는 대학부설과 민간 운영 교육원 졸업자의 비율이 약 반반 정도이다. 보육교사 교육원의 소재 지역별로는 서울이 45,746명, 경기도가 16,946명, 인천 3,951명으로 수도권에 66,643명으로 보육교사 교육원 졸업자의 약 2/3가 밀집되어 있다. 1992년이래 보육교사교육원 졸업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96년 이후 계속 15,000˜16,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보육시설에 취업중인 2급 보육교사 수가 18,965명인데 1년에 16,000여명의 신규 2급 보육교사가 배출되고 있다. 이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제기한 문제로서 보육시설의 증가에 따른 보육교사 수요의 증가를 감안한다고 하여도 수급상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Ⅵ. 영유아보육사업 현황
보육수요가 있는 아동의 절반 가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이며, 보육수요가 있는 0˜5세의 아동(1,344천명)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53%인 703천명에 불과하다.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이 보육수요층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해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육시설 이용율(=보육현원/정원)이 85%에 그쳐 유휴시설이 상존하고 있다.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우수한 국․공립시설은 94%의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으나 직장(79%), 가정(71%) 보육시설 이용율은 저조하다. 참고로 보육료(월,3~5세기준)는 국․공립시설 11만원 내외, 민간시설 16만원 내외, 가정시설 19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낮은 보육시설 이용율은 주로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부모의 신뢰부족에서 기인하며, 특히 영아(0˜2세)의 보육시설 이용율이 저조하다.
그리고, 파트타임 근로제의 확산 등 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휴일야간․24시간 보육 등 특수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부족하다. 국․공립보육시설 중 야간보육과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각각 4.4%, 1.9%에 불과하다. 특히, 영아보육의 경우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 제공은 부진한 상태이다. 도․농간 인구(0˜5세)대비 보육아동수의 비율을 비교하면 도시지역이 오히려 낮아 도시여성의 취업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보육사업 관련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보육현장 관리체계가 취약하다. 보육담당 공무원의 부족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및 감독에 한계가 있다. 보육관련 공무원 1인당 담당 시설 수는 전국 평균 49개(부천시의 경우 공무원 1인이 348개의 보육시설을 담당)에 불과하다. 공동육아모델 등 부모가 직접 현장관리에 참여하는 보육방식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는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우수한 교사인력은 부족한 편이다. 전국 보육교사 총수는 45천 명인데 비해, 한해동안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자만 해도 53천여 명에 달한다.보육교사 자격시험등을 통해 교사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이 없어 양질의 보육교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육교사의 처우도 유치원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기 어려우며, 보육프로그램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보육정보망이 구축되지 못한 상태이다. 전국적으로 보육정보 Network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보육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공유하기 곤란하다.
Ⅶ. 최근의 영유아보육현안의 문제점
보육사업이 아동복지와 가족복지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육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난 3월 6일 정부에서(보건복지부, 여성부, 노동부)는 가정보육모 제도 도입, 보육료 규제 완화, 영아전담시설 기준 완화, 공단, 병원 등 주변에 야간. 휴일. 전일(24시간) 보육시설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보육사업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안은 영아보육이나 방과후 보육, 시간연장보육 등 특수보육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보육의 문제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안이다. 즉, 정부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보육시설의 80%인 민간보육을 사교육의 시장으로 열어놓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영아(0~2세) 보육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영아전담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여성주부인력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도 소수의 영아보육을 전담하는 가정보육모 양성하여 배치를 추진하게 된다. 현재 영아전담시설 기준은 영아 30명 이상이다. 이 기준을 낮추고 영아전담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을 거친 가정보육모가 3인 이하의 영아보육을 담당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돌보는 자의 질적인 측면을 보자. 현재 보육교사 양성과정은 최소 1년 1000시간이다. 1년의 기간은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로서 필요한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어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그런데 가정보육모의 양성과정은 더 짧은 것이다. 사람들은 영아들이 더 돌보기가 쉽고 아이가 클수록 교육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영아기의 정서적, 환경적 안정은 그 아이의 미래를 좌우한다. 즉 다시 말해 영아를 돌보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객관적으로 훌륭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로, 질적 관리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은 이미 알다시피 20%도 안 된다. 그나마 그 시설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에 일정 정도 행정지도나 재정 감사를 받으며 질적 관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80%이상의 민간보육시설은 정부의 지원이 없기도 하려니와 민간보육시설을 개인영리사업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보육담당 공무원의 부족 등으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발표안에 보면 현재 보육담당 공무원 1인당 관리되는 시설은 전국평균 49개이고 부천시의 경우 348개의 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정보육모에게 까지 정부의 행정력이 미칠 수 없다. 지금도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 가정보육모들의 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가운데 아동학대나 아동방치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지금도 개인에게 아이를 맡긴 맞벌이 부부 중에는 아이의 정서적 불안정이나 비디오증후군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가정보육모제도는 현재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무자격자의 베이비시터를 제도화함으로써 부족한 자질의 가정보육모에 국가 인증을 해주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영아보육서비스 확충이라는 정부발표안을 실행하면서 국가 재정을 최소화하면서 사시장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성인여성이면 누구나 3개월의 교육만 받으면 영아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보건복지부의 남성과 여성유휴 인력 활용에만 신경 쓰고 아동의 인권은 무시하는 노동부와 여성부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또한 야간, 휴일, 24시간 등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수요가 많은 공단, 병원소재지 등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보육시설도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대폭 확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에 영아, 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에 인건비 등 약 528억 원을 추가지원하기로 했으며, 2003년부터 보육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원에 대한 계획은 환영한다. 특수보육에 대한 정부지원은 이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과후보육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실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료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의 창의적 사업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이 말은 민간의 창의적 사업여건을 조성한다는 의도보다는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자율화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정해져있던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선을 없애고, 보육시설 운영에 맞춰 스스로 보육료를 정하고, 결국엔 그것을 부모들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점차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가 상승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그 부담의 하중은 아동별 지원이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민간보육시설이 80% 이상인 우리나라의 보육현실에서 대다수의 부모는 높은 보육료를 부담하게 되고 민간의 창의적 사업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보육이 그야말로 사적 시장논리에 맞춰 보육의 공공성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현재에도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아동모집을 위해 부모들의 조기교육 욕구를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 학원식 수업진행 방식으로 운영하여, 충분한 놀이와 생활체험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만들어 가야할 유아들을 혹사시키고 있다. 민간시설 보육료 규제 완화는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며, 가난한 부모를 둔 아이들은 보육사업에서 소외 받을 수 있다.
보육교사 등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양질의 인력이 보육서비스 산업에 유입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보육교사의 국가공인자격증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자격증제도 도입 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육교사는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사회로 넘어온 아동양육의 책임을 보육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야말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즉 준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보육교사의 근무조건은 중소기업의 그것보다도 못하다. 보육사업활성화 방안에서 정부는 현재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낮은 원인을 보육의 질적 수준이 보육 수요층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인력들이 보육현장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Ⅷ. 보육교사의 향후 직업전망
보육교사의 고용은 향후 5년 간 매년 소폭 증가가 예상되지만 과다배출인력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육교사의 일자리는 순증가에 의해서보다는 이직자 및 퇴직자에 의한 대체수요로 인한 일자리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보육교사 배출인원에 비하면 고용창출규모가 작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의 증가요인으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여성의 증가에 따른 보육수요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특히 IMF 사태 이후 가구소득의 감소로 젊은 부부층의 맞벌이 선호로 인해 취업하려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보육수요가 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될 경우 어느 정도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일자리는 대부분 기존 보육교사의 이직과 전직에 의한 대체수요에 의존할 것이다.
반면 보육교사 공급은 전문대학 이상 보육관련학과 1학년 학생수를 고려할 때 공급과잉상태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전문대학의 핵심학과(보육학과, 아동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학과)의 1학년 여학생 수만도 15,902명에 이르며, 여기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매년 17,000명 이상의 보육교사 2급 자격자를 배출하고 있어 공급과잉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소폭의 고용증가가 전망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참고로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수요 추계시, 전국을 평균 보육률 수준으로 맞출 경우, 944개의 보육시설에 5,664명의 보육교사가 추가로 필요하며, 평균 시설 설치율을 기준으로 하면 1,055개의 보육시설에 6,330명의 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5세아 무상교육의 전면실시를 기준으로 하면 2,580여개의 보육시설에 15,500명의 보육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Ⅸ.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방안
아동의 성장 발달 단계와 부모의 직업 및 고용형태에 따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요청 받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은 어느정도 충족되고 있지만 영아보육, 방과후 보육에 대한 수요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파트타임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시간제 보육이나 비공식 보육을 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중소업체에 근무하는 취업모의 경우 노동시간과 보육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늘 전전긍긍해야 한다. 또한 직업 형태에 따라 연장보육 또는 24시간 보육을 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아 통합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은 농번기에 이동보육을 원하고 있고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가정보육을 선호하는 가구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가 다양화되어야 한다.
1. 영아보육의 현황 및 확충방안
1) 현황
현재 영아전담시설은 266개소로 이 중 정부 지원을 받는 시설은 국공립 26개소, 민간 법인 44개소, 민간 법인 외 36개소 등 총 106개소이고,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은 개인 95개소와 놀이방 65개소 등 160개소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시설 이용 아동 800,991명 중에 0세-2세까지 아동은 25.8%에 불과하다. 2세 이하의 영아를 둔 취업모의 경우 시설 보육보다는 가정보육을 바람직한 보육형태로 선호하고 있으며 친인척에게 맡기는 비공식적인 보육형태를 취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영아모의 일반적인 보육 희망율은 74.7%이고, 1년내 이용희망율은 15.3%이며 동일연령 이용 희망율은 5.3%이다.
장기 추가 영아 보육수요는 133만 8천명으로 추계되는데 이는 보건복지부가 중장기 발전방안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한 보육수요는 38만 3천명보다 크게 증가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59만7천, 중소도시 47만7천, 읍?면 25만6천명이며, 중기 추가 보육수요는 0세아 23,788명, 만1세아 55,668명, 만2세아 179,030명으로 총 25만 8천명으로 추계됨.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123,458명, 중소도시 93,712명, 읍?면47,381명이다. 그리고, 단기 추가 보육수요는 0세아 10,195명, 만1세아 14,965명, 만2세아 65,439명으로 총 90,599명으로 추청되며,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41,155명, 중소도시 33,423명, 읍?면 16,177명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영아보육에 대한 재정 지원은 인건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아동별 지원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없으며, 전담 지정시설 중 인건비 지원시설 비율은 85.2%이고, 일반 영아보육시설은 74.6%가 인건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아보육의 확충 및 지원방안
영아보육은 여성의 취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영아보육의 확대는 여성의 잠재적 취업 욕구를 끌어내 수 있다. 영아보육서비스는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동 단위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에 최소 3곳 이상은 설치하도록 향후 5년 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의 국공립 및 법인시설은 반드시 영아반을 설치하여 영아 정원을 채워나가야 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소규모로 영아를 돌보는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마련되어야 한다. 영아보육을 전담하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응급처치 등 보수교육를 강화해야 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설비, 영양,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2. 장애아 보육의 현황 및 확충 방안
1) 현황
현재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정부 지원시설 55개소, 미지원시설 15개소로 모두 69개이고 전담시설에서 보육받는 아동은 2,625명이고 통합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971명에 불과하다.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은 경증 장애아가 대부분이고 일부 시설을 제외 하고는 1-˜2명 정도 보육하는 실정이다.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비율은 전담시설이 92.3%이고 통합보육시설은 51.5%이다. 개별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문 인력 부족 때문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2003년부터 전액 지원되고 있다. 취학 전 장애아동 4,285명에게 5,049,000천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 장애아 보육의 확충 및 지원방안
세계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은 통합적으로 교육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흐름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경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통합보육을 확대해야 한다. 장애보육 대상 아동의 추정은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출현율을 0.6%로 산정하여 장애아동 수는 41,852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정하는 특수교육 대상 아동 출현율은 2.7%로 보고 있는데 장애보육대상은 장애위험이 있는 아동을 포괄해야 하므로 특수교육 대상아동 출현율 2.7%를 감안하여 보육아동의 2%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시도별로 균형있게 확충되어야 하고 장애보육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 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해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3. 학령기 아동의 보육 현황 및 지원방안
1) 현황
현재 방과후 전담 보육시설은 205개이고 영유아보육과 통합한 시설은 959개소로 보육수요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방과후 보육아동 수는 2,387명이고 전체 보육아동은 16,682명이다. 이는 전체 초등학생의 1%로 보육시설 이용율이 매우 낮다. 학령기 아동에 대한 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지만 별도의 구체적인 법규가 없어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학령기 아동의 보육료 지원도 전무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교사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없어 영세한 형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2) 학령기 아동 보육의 확충 및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령기 아동에 대한 보육 희망율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6개월 이내 보육시설 이용의사를 밝힌 비율을 2004년 보육수요에 포함시킨 결과 603,467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2년 이내 보육희망율을 포함시킨 2009년의 경우 757,038명의 아동이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보육을 희망하는 비율은 높지만 학원이 보육대체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잠재보육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보육 시설은 대폭 확충해야 한다. 학령기 아동보육 모형을 다양화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보육과 포괄적인 아동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갖추고, 초등학교 및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학령기아동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학령기 아동의 보육비용을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4. 시간제 및 연장, 휴일 보육서비스 등의 현황 및 확충방안
1)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들은 시간제 일시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및 휴일보육을 필요로 하는 경험이 높은 편이고 시간제 일시보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서는 야간반 운영시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휴일보육 교사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교사확보 및 시설운영상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 휴일보육, 24시간 보육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직업과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탄력적인 근무형태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부응한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는 부족하다.
2) 확충 및 지원방안
연장보육은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실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시 지역 중심으로 정부 지원시설을 지정하여 휴일보육과 연장보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연장보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시간제 일시보육, 24시간보육은 운영수지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서 기피할 수 있으므로 교사인건비를 지원하여 활성화해야 한다.
5. 직장보육의 현황 및 확충방안
1) 현황
현재 직장보육시설은 199개소로 전체 보육시설 중 0.9%이고 이용아동은 8,730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약 1%정도에 불과하다. 직장보육시설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사업주가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노동부에서는 중소 사업장이 공동으로 직장보육을 추진하는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고 교사인건비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으로 되어 있고 시?도지사가 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설치 의무 사업장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부재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보육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집주변의 보육시설이 좋아서와직장과 집이 멀어서등이다.
2) 확충방안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규모를 남녀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기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근로복지기금의 용도를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또는 융자, 운영비 및 교구비 지원, 교사인건비 지원 등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설립 주체는 사업주이지만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의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Ⅹ. 결론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다양화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는 국가 재정 지원 확대와 더불어 재정이 보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지 보육재정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 보육 주체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야 가능하다. 또한 차등보육료제가 도입되면 가구의 소득 파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서비스가 확대되면 그만큼 행정인력도 증가되어야 국가 재정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수 보육서비스는 다양한 보육 모델사업을 통해 보육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보육모형을 개발 나가야 할 것이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세밀한 시행계획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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