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법인이란 법인인 중개업자를 의미한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제2호). 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나.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법 제9조의2 각호의 업무를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며, 그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라. 임원이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마.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
첫댓글 감사합니다:) 열공 파이팅😃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고 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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