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했다하더라도 헌재가 적법성을 직권으로 심사하여 본안판단으로 나아간다는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법원에서 각하해서 헌재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헌재는 제청신청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본안판단을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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