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무관님
지침을 찾아보다가 답을 못찾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희학교 올해3월부터 1년 계약한 기간제선생님이 수술때문에 입원을 하고 병가를 내셨는데
진단서상에 화~토까지 총 5일 입원했다고 한다면 토요일은 병가일수에 산입해야 하는건가요
입원을 한 경우에는 공휴일도 병가일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이런 내용을 못찾아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되실 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공무원 경·조사, 휴가 산정일수
ㅇ「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다만, 휴가(연가는 제외)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