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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보험&재테크 정보방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혹등고래님 추천 0 조회 1,126 20.08.22 11:1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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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배상책임 담보는 모두 실제 발생한 치료비 / 수리비등 타인배상에 대한 실손이예요.

    2. 보일러 누수가 맞는지 여부 업체에 요청하셔서 확인하시고 맞다면 견적서 받으신 후에

    보험사 콜센터로 접수요청하시면 필요한 서류 안내 받아보실 수있어요.

    먼저 수리비를 지출 후 청구하셔도 되고 보험접수 후 처리하셔도 되세요.

    현재 같은 주택에 거주중이신 가족 두분에게 가배책이 보장되어있으므로 양쪽에서 실제 사용한 수리비 비례보상해드려요

    보상횟수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8.23 12:4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8.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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