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사항
1. '22년도에 운전미숙, 안전수칙 경시 등으로 각종 사고 발생하여 기능교육시간을 확대
일반응시자 2종전기차량 이론 270h(관련법40h, 도철45h, 구조기능100h, 운전이론25h, 비상조치 30h)→240h, 기능 410h→440h
2. 타차량 면허취득시 기능시험 면제과목 추가(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1. 개정이유
2022년 기관사의 운전 미숙, 안전수칙 경시 등으로 인한 철도 사고·장애 발생이 증가하여 철도차량 기관사 면허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 역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기능 교육 비중을 확대하는 등 철도차량 기관사 교육훈련·시험을 개선하고자 하며, 2025년 하반기 서울 위례선 노면전차 개통에 맞추어 노면전차 기관사 인력 양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훈련 지정 희망 기관과 교수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재하여 노면전차 교육기관의 시설 요건 및 교수 자격에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9392호, 2023. 4.18 공포, 2024. 4. 19 시행)에 따라 안전교육 내 위험물취급 교육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 기관사 운전면허 교육훈련 내 기능교육 확대 등 (별표7)
나.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시설요건 및 교수요건 완화 (별표8)
다. 철도 기관사가 타 차량면허 취득시 기능시험 면제과목 일부 삭제 (별표10)
라. 철도 안전교육에 위험물 교육 추가 (별표13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 중 “영 제60조제1항제2호”를 “영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제92조의8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69조의4제1항”을 각각 “법 제69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검사대상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속철도차량 ㆍ 제1종전기차량 ㆍ 제2종전기차량 ㆍ 디젤차량 ㆍ 노면전차 ㆍ 철도장비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 |
별표 7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2종 전기 차량 운전면허 (680) | ㆍ철도관련법(40) ㆍ도시철도시스템 일반(45) ㆍ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100) ㆍ운전이론 일반(25) ㆍ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30) | ㆍ현장실습교육 ㆍ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ㆍ비상시 조치 등 |
240시간 | 440시간 |
별표 7 제2호가목의 교육과목 및 시간의 교육과정의 이론교육란의 “고속전기차량”을 “고속철도차량”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3)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340) | ㆍ철도관련법(30) ㆍ도시철도시스템 일반(30) ㆍ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70) ㆍ운전이론(25) ㆍ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ㆍ현장실습교육 ㆍ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ㆍ비상시 조치 등 |
165시간 | 175시간 |
별표 7 제2호바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275) | ㆍ철도관련법(30) ㆍ도시철도시스템 일반(30) ㆍ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70) ㆍ운전이론(25) ㆍ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ㆍ현장실습교육 ㆍ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ㆍ비상시 조치 등 |
165시간 | 110시간 |
별표 7 제3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215) | ㆍ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70) ㆍ운전이론(25) ㆍ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ㆍ현장실습교육 ㆍ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ㆍ비상시 조치 등 |
105시간 | 110시간 |
별표 7 제3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215) | ㆍ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70) ㆍ운전이론(25) ㆍ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ㆍ현장실습교육 ㆍ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ㆍ비상시 조치 등 |
105시간 | 110시간 |
별표 7 제4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290) | ㆍ철도관련법(30) ㆍ도시철도시스템 일반(30) ㆍ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90) ㆍ운전이론 일반(25) ㆍ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ㆍ현장실습교육 ㆍ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ㆍ비상시 조치 등 |
185시간 | 105시간 |
별표 7 제5호의 철도운영자에 소속되어 철도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340) | ㆍ철도관련법(30) ㆍ도시철도시스템 일반(30) ㆍ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90) ㆍ운전이론 일반(20) ㆍ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20) | ㆍ현장실습교육 ㆍ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ㆍ비상시 조치 등 |
190시간 | 150시간 |
별표 8 제1호가목 비고 제4호 중 “고속철도차량 교수의 경우 종전 철도청에서 실시한 교수요원 양성과정(해외교육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수자 중 학력 및 경력 미달자도 고속철도차량 교수를 할 수 있다”를 “노면전차차량 교수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한 연구개발ㆍ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노면전차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영 제11조제1항제6호의 노면전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학력 및 경력 미달자도 노면전차차량 교수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노면전차 교육훈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제차량이나 전 기능 모의운전연습기를 보유하지 않고 임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0 제1호나목2)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의 응시면허의 기능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 준비점검 ㆍ 제동 취급 ㆍ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ㆍ 비상 시 조치 등 ㆍ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
별표 10 제1호나목2)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의 응시면허의 기능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 준비점검 ㆍ 제동 취급 ㆍ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ㆍ 비상 시 조치 등 ㆍ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
별표 10 제1호나목2) 노면전차 운전면허의 응시면허의 기능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 준비점검 ㆍ 제동 취급 ㆍ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ㆍ 비상 시 조치 등 ㆍ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
별표 10 제1호나목3) 디젤차량 운전면허의 응시면허의 기능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 준비점검 ㆍ 제동 취급 ㆍ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ㆍ 비상 시 조치 등 ㆍ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
별표 10 제1호나목3)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의 응시면허의 기능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 준비점검 ㆍ 제동 취급 ㆍ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ㆍ 비상 시 조치 등 ㆍ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
별표 10 제1호나목3) 노면전차 운전면허의 응시면허의 기능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 준비점검 ㆍ 제동 취급 ㆍ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ㆍ 비상 시 조치 등 ㆍ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
별표 10 제1호나목4) 디젤차량 운전면허의 응시면허의 기능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 준비점검 ㆍ 제동 취급 ㆍ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ㆍ 비상 시 조치 등 ㆍ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
별표 10 제1호나목4)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의 응시면허의 기능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 준비점검 ㆍ 제동 취급 ㆍ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ㆍ 비상 시 조치 등 ㆍ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
별표 10 제1호나목4) 노면전차 운전면허의 응시면허의 기능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 준비점검 ㆍ 제동 취급 ㆍ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ㆍ 비상 시 조치 등 ㆍ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ㆍ선로 숙지 |
별표 13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ㆍ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련 규정 ㆍ철도운전 및 관제이론 등 분야별 안전업무수행 관련 사항 ㆍ철도사고 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ㆍ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비상 시 응급조치 및 수습복구대책 ㆍ안전관리의 중요성 등 정신교육 ㆍ근로자의 건강관리 등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ㆍ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ㆍ위기대응체계 및 위기대응 매뉴얼 등 ㆍ위험물취급 안전교육 |
별표 13의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위험물 취급 안전교육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위험물을 운송하는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3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18일부터 시행되는 안전교육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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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① 영 제60조제1항제2호 및 영 별표 5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은 별표 24에 따른다. | 제91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① 영 제60조제1항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92조의8(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 ① 법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 제92조의8(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 ① 법 제69조의5제1항-----------------------------------------------------------------------. |
② 법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로, “운전면허시험기관”은 “안전전문기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당 안전전문기관”으로, “운전면허증”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로 본다. | ② 법 제69조의5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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