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책소식]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추가 운영 발표
당초 불법체류자와 위명여권 사용(신원불일치자)에 대한 선별구제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법무부는 위명여권 등을 사용한 신원불일치자에 대한 선별구제책을 담은 자진신고 추가운영 지침을 발표하였다.
지난 7월 18일 법무부 이민조사과는「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추가운영」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7월 22일부터 금년말까지 서울 등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난 해에 이어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① 2012년도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대상자 중 국내 미신고자(2012,9.17~2013.3.31간 실시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기간에는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이 대상이었음) ② 위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신원불일치자 중 인도적 배려 대상자(타의 명의로 입국해 불법체류가 된 자 포함) ③신원불일치자로서 국적을 취득한 자(현재 본인명의로 국적을 취득하였더라도 과거에 위명여권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 또는 현재 타의 명의로 국적을 취득한 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7월 19일(금) 오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출입국 사범과장은 “7월초에 관련 정책을 내놓으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들이 있어 늦어졌다”며 18일 발표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지 11면 참조)
위 사진은 7월 19일 오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포관련 단체를 초청해 설명회를 갖는 장면임
■ 자진신고기간 2013년 7월 22일~12월 31일까지
■ 인도적 사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제방안 차이 둬
■ 등록증 소지했던 불법체류자 중 신원불일치자는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
■ 인도적 사유 해당 5가지, 자진신고 제외대상 4가지 유형 확실히 밝혀
※ 자진신고하려는 사람은 2013.7.22. 현재 등록한 체류지 관할사무소(불법체류자는 최종 등록지 사무소, 아래 참조)에 직접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대리 신고 및 등록·체류지 사무소 변경 신고 불가
지난 7월 18일 법무부 이민조사과는「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추가운영」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7월 22일부터 금년말까지 서울 등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난 해에 이어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① 2012년도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대상자 중 국내 미신고자(2012,9.17~2013.3.31간 실시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기간에는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이 대상이었음)
② 위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신원불일치자 중 인도적 배려 대상자(타의 명의로 입국해 불법체류가 된 자 포함)
③신원불일치자로서 국적을 취득한 자(현재 본인명의로 국적을 취득하였더라도 과거에 위명여권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 또는 현재 타의 명의로 국적을 취득한 자)
이번 자진신고의 큰 특징은, 인도적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제방안을 확실히 달리했다는 점이다.
또한 법무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인도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5가지로 확실하게 밝혀놓았다.
『①결혼이민자 중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출산예정자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②결혼이민자 중 중대한 질병 장애의 사유가 있는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부 또는 모를 부양 봉양하고 있는 자(필요시 결혼이민자가 지속적으로 부양 봉양하고 있는 자(필요시 결혼이민자가 지속적으로 부양 봉양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태조사 실시) ③고령자(만65세 이상)로서 국내 가족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 ④부 또는 모가 국적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어 출국 시 자국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⑤그 밖에 사무소장이 위의 각 항에 준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신원불일치자로 2013년 7월 22일 현재 합법체류중인 등록외국인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출국확인서 및 출국명령서(출국기한 90일)를 발급해 주고, 출국후 6개월간 입국규제를 받게 된다. 입국규제가 끝나면 본인명의로 된 새여권을 발급받아 재외공관에 사증신청을 하게 되면, 단기비자(C-3-1) 또는 방문취업(H-2) 비자를 받고 재입국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자진신고한 합법등록외국인에 대해서는 C-3-1 비자로 입국 후 체류허가는 자진신고 당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해 줄 방침이다. 하지만 비전문취업(E-9) 자격 등과 같이 다른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자격변경이 불가하다.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출국토록 출국기한을 유예해주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인도적사유가 있더라도 자진신고에서 제외되는 대상 명시
또 명심할 것은 인도적 사유가 있더라도 『①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② 성(性)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③ 과거 3회 이상 위변조 위명여권 행사자(밀입국자 포함) ④ 허위진술 등으로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자』는 국익위해 우려자로 분류해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외국인등록을 하였다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신원불일치자의 경우,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출국기한을 1년간 유예해주는 대신 출국확인서는 발급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자는 출국후 6개월간 사증발급규제 대상이 되고, 재입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신원불일치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도 자진신고 대상으로 본인명의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 법무부 국적과에서 국적유지를 결정한 경우 종결처리키로 하였다. 그러나 후에 타의명의로 밝혀진 경우에는 국적취소 후 강제퇴거 조치를 취한다. 타인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자는 법무부 국적과에서 국적취소한 경우 출국조치 하되, 다시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출국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다만,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출국조치하지 않고 체류허가를 해줄 방침이다.
자진신고는 12월 31일까지 본인이 직접 7월 22일 현재 외국인등록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해야만 한다.
법무부 출입국은 신원불일치자로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단속 적발된 자는 강제퇴거 및 향후 10년간 입국금지 한다.
법무부는 허위사실 기재,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체류허가취소, 국적취소, 강제퇴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한다고 밝혔다. / 김경록 기자
■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16곳)
1. 서울출입국 / 02-2650-6399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21
2. 남부출입국 / 02-2650-4611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21
3. 부산출입국 / 051-461-3091 / 부산시 중구 충장로 14
4. 인천출입국 / 032-890-6405 / 인천시 중구 서해로 213
5. 수원출입국 / 031-695-3813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6. 제주출입국 / 064-723-3494 / 제주도 제주시 임항로 277
7. 대구출입국 / 053-980-3512 / 대구시 동구 동촌로 71
8. 대전출입국 / 042-220-2111 / 대전시 중구 목동길 150
9. 여수출입국 / 061-689-5518 / 전남 여수시 무선로 265
10. 양주출입국 / 031-828-9301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11. 울산출입국 / 052-279-8001 / 경남 울산시 남구 매암동 139-16
12. 광주출입국 / 062-381-0312 / 광주시 서구 화정로 196
13. 창원출입국 / 055-240-8612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66
14. 춘천출입국 / 033-244-7351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
15. 청주출입국 / 043-230-9032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
16. 전주출입국 / 063-245-6164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213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297호 2013년 7월 26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