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자제품의 배출방법?
새제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를 통해 배출
방문수거 요청을 통한 배출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배출
새제품을 구입할때
배출하는 방법
방문수거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를
이용하여 배출하는 방법
방법 : 사용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전자제품을 구입할 시에는
판매대리점 배송요원에게 요청(무상)
대상 : 생산자, 판매자 판매대리점
방법 : 폐전자제품 배출시 인터넷모바일(www.15990903.or.kr) 또는 콜센터(1599-0903)등을 통해 배출 등록 후 희망하는 날짜에 배출(무상)
대상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및 1m이상의 대형 제품, 소형가전 5개이상 동시 배출시
방법 : 새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기존에 쓰던 폐전자제품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사무소 등에 수거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배출(유상)
대상 : 지방자치단체
https://skyground21.tistory.com/1688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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