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해법 찾아 나섰다
최저생계비 격차 해소·서민주거안정 등 복지분야 실현 방안 모색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우리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지난해 12월 9일 민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공정한 사회 실현’을 화두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공정한 사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바로 그 것.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세준 원장을 비롯한 15개 국책연구소 소장들이 직접 주제발표자로 나서 보건복지·교육·교통 등의 분야별로‘공정한 사회’실현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보건복지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보건복지 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공정성이 더 요구되는 부문”이라며“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을 통해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감시자 혹은 조정자로서의 국가 역할이상의 적극적인 국가행위로 보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민감도는 매우 높고 공정성 시비가 항상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보장 급여의 공정성과 관련해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일반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때문에 지역별 최저생계비의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의 생계비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역별 불공정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역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현실에 적합한 계측방식 연구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추정모형은 물가와 사용량 변화를 감안한 방식으로 추정하며 △2011년 증액된 최저생계비 예산으로 생계급여는 동결하고 주거급여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사회보장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건보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아이를 포함해 전 세대원이 부담 의무를 지고 있는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담 의무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역시 차이가 난다. 김 원장은 “소득 파악이 가능한 1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고 농어민과 저소득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등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정액 기본보험료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약계층엔 정액 기본보험료로 형평성 맞춰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은 “서민가구의 29.3%만이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월세 의존비율이 높아 주거 불안정성이 높다”면서“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구체적으로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주거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조정 △사다리형 임차가구 지원정책 △저소득층 내 집마련 지원정책 패키지화 △일자리·보육 서비스가 지원되는 ‘휴먼 커뮤니티’조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2007년부터 시행중인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임대주택 수혜 대상자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주거복지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양극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그는“생계급여 중 광열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저소득층의 기초에너지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광열비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실제 소비량에 준하는 수준의 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에서 비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포함하는 보편적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복지법의 제정으로 국가 등의 보편적 에너지 공급의무를 법적 의무로 구체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고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누수 중복 없이 꼭 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급여를 받고 급여를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지 않게 되는 효율적 전달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그는“그것이 공정사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효율적 전달체계 모델 ‘행복e음’제도
이런 의미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한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행복e음’제도는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최 차관은 “아울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사회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게 수급자별로 개인별 특성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맞는 맞춤식 사대관리를 해서 궁극적으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 탈수급해, 중산층으로 재기 할 수 있는 즉,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데까지 가야 진정한 공정사회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제언들이 나왔다.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공정한 사회는 한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라며 “재도전 창업자금 지원과 재창업 컨설팅 등 실패 유형에 따른 맞춤형 재도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모든 학생에게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학습 부진 잠재성이 높은 학생들을 취학 전부터 선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3만명이 넘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지역단위의 순회 보조교사와 전문 상담교사, 통역사 등을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새로운 국정과제인 ‘공정사회’를 주제로, 민간차원에서 개최한 처음 정책 대안을 발표한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 출처 복지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