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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묻고 답하기┘ △▶ 일반 차량 도색비용
모터진 추천 0 조회 1,047 16.05.23 00:3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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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23 04:36

    첫댓글 저희회사는 해주는데 사고로 차량을 바꾸게 되면 본인이 해야되요 회사에서 도색들어갈때 그때 차를 바꾸죠

  • 17.09.25 16:53

    - 화주 즉 원청 규정마다 다릅니다. 모터진님 말씀처럼 도색비용을 화죽 즉 원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 16.05.23 23:15

    화주에 따라 다른데 통상 화주가 광고 부착비를 부담하는데, 차주 입장에서는 본인차에 <낙서>를 하는 입장, 혹은 광고물 부착이니까 돈을 받아야하지만 약자이다보니 달라는 말은 못하고 회사가 주면 좋고 입니다. <24시 콜>광고 로고를 윙바디 옆에 대형으로 부착하는경우 시청에 신고하고 차주가 24시콜로 부터 월 25만 정도 받고 있죠.

  • 작성자 16.05.24 00:30

    댓글 감사합니다. 너무 상식적인것 같은데.. 약자인 차주님들이 너무 불상해요. ㅠㅠ 당근 광고비로 돈을 받아야하건만 오히려 도색비용까지 지불해가며 일할수밖에 없다는게 안타갑습니다.
    확인한바는 없지만 운수사가 중간에 많이 챙기겠죠? 관재비, 세차비, 등 여러가지 명목으로 흡혈하는 운수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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