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대기업등 직영차량이라하여 차량에 도색이 되어있는데.. 차주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를 종종 봐서요.. 제생각에는 기업 광고하는거와 같다 여겨집니다. 원칙적으로 기업에서 도색비용을 차주에게 지불해야하며 광고비 또한 일정 지급을 해야한다 여겨지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거꾸로 차주가 이를 부담하게 하니.. 이해가 안갑니다.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화주에 따라 다른데 통상 화주가 광고 부착비를 부담하는데, 차주 입장에서는 본인차에 <낙서>를 하는 입장, 혹은 광고물 부착이니까 돈을 받아야하지만 약자이다보니 달라는 말은 못하고 회사가 주면 좋고 입니다. <24시 콜>광고 로고를 윙바디 옆에 대형으로 부착하는경우 시청에 신고하고 차주가 24시콜로 부터 월 25만 정도 받고 있죠.
댓글 감사합니다. 너무 상식적인것 같은데.. 약자인 차주님들이 너무 불상해요. ㅠㅠ 당근 광고비로 돈을 받아야하건만 오히려 도색비용까지 지불해가며 일할수밖에 없다는게 안타갑습니다. 확인한바는 없지만 운수사가 중간에 많이 챙기겠죠? 관재비, 세차비, 등 여러가지 명목으로 흡혈하는 운수사요..
첫댓글 저희회사는 해주는데 사고로 차량을 바꾸게 되면 본인이 해야되요 회사에서 도색들어갈때 그때 차를 바꾸죠
- 화주 즉 원청 규정마다 다릅니다. 모터진님 말씀처럼 도색비용을 화죽 즉 원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주에 따라 다른데 통상 화주가 광고 부착비를 부담하는데, 차주 입장에서는 본인차에 <낙서>를 하는 입장, 혹은 광고물 부착이니까 돈을 받아야하지만 약자이다보니 달라는 말은 못하고 회사가 주면 좋고 입니다. <24시 콜>광고 로고를 윙바디 옆에 대형으로 부착하는경우 시청에 신고하고 차주가 24시콜로 부터 월 25만 정도 받고 있죠.
댓글 감사합니다. 너무 상식적인것 같은데.. 약자인 차주님들이 너무 불상해요. ㅠㅠ 당근 광고비로 돈을 받아야하건만 오히려 도색비용까지 지불해가며 일할수밖에 없다는게 안타갑습니다.
확인한바는 없지만 운수사가 중간에 많이 챙기겠죠? 관재비, 세차비, 등 여러가지 명목으로 흡혈하는 운수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