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 문경 십자가 사건 같은걸 보면 전율같은게 왔는데, 내겐 치과모녀 사건도 그런 경우임.
(이 사건(2001도1314)은 우리나라 판결에서도 롤러코스터를 탐. 서울고법이 무죄판결한걸 대법이 유죄취지로
다시 고법에 돌려보내었고(그럼 보통 그 취지에 따름)근데 다시 고법이 무죄판결하고,결국 대법이 이를 수용한 전대미문의 사건)
sbs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는지는 기억이 안나고, MBC PD수첩에서 옛날에(2003년인가)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경찰,검찰의 수사관행 검시제도를 까고 무죄추정원칙 강조함. 피고인은 무죄다. 불쌍하다 강조함.(자세한 내용 까먹었음.)
어쨌거나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의 최대쟁점은 피해자의 사망시간인데, 이 사망시간 추정에서 피고인 변호인측이
미국인가(?) 법의학전문가를 데려와,사망시각추정을 뒤흔들어 무죄 받음.
살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 남자(외과의사임)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커텐줄을 잘라서 치과의사인 자신의 와이프와 애를 목졸라 살해한 후,
(수사에 혼선을 주게할 목적으로) 이 모녀 시체를 욕조에 넣고 더운 물을 그 욕조 안에 채워 넣고, 한편 안방 장롱안의 옷에 불을 붙여 안방 천정등으로 타들어가게 해서 아파트를 태운 사건.
당시, 치과의사인 와이프는 이 남자 및 그 부모형제와 아주 심한 불화가 있고, 인테리어 업자와 불륜관계였고,(남편이
이를 알았음.), 애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의심함.(사건발생후 유전자감정결과 지 딸로 밝혀짐.)
어쨌거나 남자는 전북대 의대출신으로 서울 동대문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다 연세대 치대본과2년인 여자를 만났는데, 남자는 말이 없고, 소극적 내성적이고, 꼼꼼하고 섬세하고 비사교적이며, 술담배전혀 안하며, 여자는 성격이 곧고 활달하고, 직선적,자신감,자존심 세며 고집이 강함.
어쨌거나, 사망추정시간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아서 무죄라고 하지만, 사건 내용(매스미디어 말고, 판례 사실관계)를 읽어보면 너무나 이 남자가 의심이 됨. 하지만, 나도 파리 한마리도 못죽일 이 소심한 범생 남자가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해 낼수 있었을까 생각하며 이 남자가 아닐꺼야라고 생각하던 중, 다음과 같은 판결에 사실인정 내용을 발견함.(그대로인용)
4. 피고인 관련사항
나. '위험한 독신녀' 비디오 테이프
증인 최광열의 진술에 의하면, 살인사건 발생(95년6월11~12일) 직후 그 현장에서 위 제목 등이 적힌 메모지가 피고인의 운동복 하의 주머니에서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이남자)은 94년 2월28일 강릉시 소재 동서비디오점에서 <위험한 독신녀> 및 '은밀한 유혹'이라는 테이프를 빌려 3월2일 반납한 바 있고, 다시 94년 10월 26일 근 처 신라비디오점에서 '위험한 독신녀' 테이프를 빌려 11월12일에 반납한 사실, 그 내용은 여자 범인이 남자를 죽여 목욕탕 욕조에 집어넣고 피 묻은 옷 등을 불에 태워 없애는 내용으로서 본건 사고경위와 유사한 점이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인 이 남자는 법정에서 위 테이프를 2번 대여받은 사실은 맞으나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함.
다. 위험한 독신녀 비디오 테이프
피고인이 강릉(공중보건의로)에 이쓸 때인, 1994년2월28일, 94년 10월 26일 범행수법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경위와 유사한 점이 많은 범죄 영화인 '위험한 독신녀'라는 비디오테이프를 2회 빌린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두번째 대여 이후 거의 8개월이나 지난 95년 6월12일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 연관성을 인정하기에는 시간간격이 너무 넓어 보이고, 설령 관련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부 비슷하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유죄의 정황으로 보기에 다소 부족하다.
발화추정시간 어쩌구하는 과학적증명논의를 잠시 제껴두면, 내 생각엔
① 이 소심한 남자가 살인방법을 비디오테이프를 통해서 습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임. 이 파리 한마리도 못죽일 소심한 남자가 사람 죽이는 방법을 어케 알았겠나. 모방범죄로 보임.
② 판사 판단처럼 두번째 비디오 빌린 후 8개월후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으므로, 시간적 간격이 넓으므로 연관성이 약한것이 아니다. <위험한 독신녀> 비디오를 94년 2월달에 빌려보고, 8개월 후 94년 10월달에 빌려 보았는데, 왜 또 8개월 후인 95년 6월달쯤에 그 영화가 갑자기 땡긴 것인까. 그것도 그 영화내용대로 자신의 와이프와 딸이 죽는 날에 땡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 피고인 말로는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 영화라는데. 이런 <위험한 독신녀> 영화 매니아가 어디있나.그 정도 중독성있는 영화인가, 이 영화는 8개월마다 생각나는 영화인가? 보통은 비디오 빌릴 때 그냥 빌리지, 메모지에 적어놓고 빌리지 않는다. 근데, 그는 <위험한 독신녀> 비됴를 빌려보려고 그 제목이 적힌 메모지를 자신의 운동복바지주머니에 넣어둔것인가. 혹시 위험한 독신녀 비디오 내용을 실행할려고 ....?
즉, 비디오 빌린후 8개월이 지나 유사살인사건이 나서 연관이 없는것이 아니라, 8개월이 지나서 또 유사살인사건 비디오제목을 적은 메모지를 살인사건 유력용의자가 그 당시 사건현장에서 자신의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었고, 그 비디오 내용대로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므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위험한 독신녀> 비디오 테이프를 8개월 간격으로 2차례 빌려봤고, 하필이면 또 8개월 후인 자신의 처와 딸 살인사건 당일, 그것도 그 현장에서, 그것도 자기 자신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독신녀>라는 비디오 제목을 적은 메모지가 발견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살인사건의 내용과 비디오 내용이 상당히 유사할 확률은 어느정도 될까?
그러하다.
첫댓글 무서운 세상입니다. 정신 바짝차리고 살아야지..휴..
흐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