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 2월에 서울대 ㅈㅊㄱ 교수님께 척수종양수술을 받고, 잊혀졌던 암진단금을 8년만에 받게 되서 후기 남깁니다.
꼭 조직검사결과지가 나온 후 진단서를 발급하셔서 보험금 청구하세요!! 무지했던 저의 경험담 공유합니다.
2016년2월3일에 수술받고 6일에 퇴원하면서 진단서(질병코드 D43.4)를 발급받았습니다. 11일에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조직검사결과지를 요청해서 당일 발급받아 제출했고 12일에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경계성종양 보장내용이 없어서 수술특약 1백만원을 받고, 기억에서 잊혀졌어요.
8년이 지나서 보험을 가입하려는데... 추적검사할때 받았던 MRI의 병명이 '암'으로 뜬다고 승인거절이 납니다. 보험설계사 분이 암진단금 받았냐고 묻길래 위의 내용을 전달했더니, 다시 청구해보는게 좋겠다고 손해사정사를 소개해줍니다.
올해 6월에 손해사정사 분과 수술받았던 서울대병원에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으러 갔어요. 교수님은 최종진단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없다며... 조직검사결과 전에 발급된 진단서는 최종이 아니라고 ㅠㅠ
그날 조직검사지 확인해서 최종진단서 (질병코드 C72.0)를 발급해주셨습니다. 제가 무지했죠;;
가입된 보험사에 청구했더니 현장조사대상이라 하고, 의료자문동의하라 하고, 청구시효 3년이 지나서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8년전에 청구했고 당시 서류가 미비했는데 보험사에서 보완요청없이 소액 지급하고 종결한거 잖아요? 결국 오늘 암진단금, 8년간 냈던 보험료 돌려받았습니다.
손해사정사 수수료 만만치 않아요 ㅠㅠ
최종진단서 잘 체크하셔서 보험금 청구하시길...
저같은 사례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적어보았어요.
8년째 1년에 한번 추적검사 중인데 재발위험이 높아서 병원을 계속 다녀야한대요. 언젠가 졸업할 수 있기를...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