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8.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계도기간을 2017. 12. 31.까지
유예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중 미가입자는 2018.1.1. 부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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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보도자료 17.2.1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자발적 가입에 민․관이
힘 모은다.
-
자발적
가입 유도 위해 연말까지 계도기간 설정·과태료
부과 유예-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
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국민안전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관계기관․단체
배포 및 CU편의점을 통해 광고
를
실시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한다.
○ 손해보험협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리플릿)
제작․배포
및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2.15~)하고
○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설에 가입인증스티커를
배부(3월~)하고 시설단체를
방문하여
해당단체의 보험가입을
설계해주며,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방재
컨설팅*(4~6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시설
안전점검 →
위험
분석․평가
→위험완화․방재대책
제시
□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
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관련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17년
1월
6일
개정·
공포되어
보험 가입대상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해당시설에서
가입의무
를 미처 알지 못한 채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예방
하기 위한 것이다.
-
이에
가입의무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계도기간을 ‘17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하였다.
-
또한
이
기간 중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국민안전처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
면서“가입의무자께서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
•
가입대상시설
:
19종
*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
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매장),
15층 이하 아파트
•
가입의무자
: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
*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 적용,
최대한
피해자 구제
•
보상금액
: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기준 준용
•
보험사
: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주요내용
□
추진배경
○ 현행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발생 후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의무보험에서 제외
*
화재보험(‘73,
대연각
화재),
유도선사업자보험(’93,
서해페리호
사고),
청소년수련시설보험
(‘99,
씨랜드
화재),
다중이용업소보험(’09,
부산실내사격장
화재)
○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
도입
하여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
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국민에게는 실질적 보상 보장
□
추진경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6.1.7)
-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
가입대상,
보상금액 등 시행령
등에서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17.1.6),
시행(’17.1.8)
□
주요내용
○
대상시설 및
가입자
-
(대상) 19종
20만여개소(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1층
음식점,
미술관,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
*
1층 음식점
100㎡
이상
가입,
15층 이하 아파트
150세대 이상 가입 의무
-
(가입자)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계약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
*
미 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시행시기 및
보상내용
-
(시행시기) ‘17년
1월
8일부터
신규 인․허가시설
적용,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 적용 7월 7일까지 가입
-
(보상대상)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
*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 적용,
최대한
피해자
구제
-
(보상금액)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
피해는 10억까지
보상
*
사망․부상
등 신체 피해는 소득수준,
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기준임
○
각 기관의
역할
-
(국민안전처)
상품 개발 등 제도
운영,
의무보험정보의
총괄관리
-
(중앙부처)
각 부처 소관시설의
의무보험 운영 및 관리
-
(지자체)
지자체
인․허가 시설의 의무보험 관리 및 과태료
부과
○
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17. 1. 8부터
10개
보험사에서 판매 개시
*
메리츠,
한화,
롯데,
흥국,
삼성,
현대,
KB손보,
동부,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계획
○
(국민안전처)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영상(30초,
2분)
배포
및 홍보(2~5월),
‘표어’공모 실시 홍보 활용(하반기)
-‘안전한 TV’제작
홍보영상 관계부처·지자체․민간단체
배포,‘CU
편의점’홍보
○
(손해보험협회) ‘재난보험
길라잡이’(리플릿) 지자체
및 민간단체 배포(5만부,
2월),
‘상담전용
콜센터’
운영(2.15~12월)
- 재난배상책임보험 해설,
가입자
Q&A를
담은 길라잡이 안내책자 제작
-
보험
적용대상 여부,
보험료,
보상
등 관련 상담전용 콜센터 서비스
○
(보험사) 보험가입
인증스티커(QR코드
포함,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로 연결)
제작·
배부(3월~),
민간단체
설명회·교육
참여,
설계사
방문 가입설계 서비스(2~12월),
언론
기고 등
○
(화재보험협회
등) 민간
안전점검 전문가 참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
대책
제시 등 방재 컨설팅 실시(4~6월)
○
(부처․지자체) 가입대상시설
업무지침․교육자료
등에 보험 내용 반영,
신규시
설
인․허가
시 안내책자 배부,
소식지
등 제도 소개
재난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 비교
○
재난의무보험과
일반 화재보험과는 손해보상
대상 등에 차이가 있음
-
재난의무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
피해를
보상하는
것임
※
보상대상 비교
구
분 |
재난의무보험 |
화재보험 |
제3자 인명피해 |
보상 |
미보상 |
제3자 재산피해 |
보상 |
미보상 |
의무보험
도입 재난취약시설 현황(7개부처,
17개법령,
19종)
*
대상시설은
‘17.
1월
기준,
전수조사
실시 중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만개
이상 주요시설
-
1층
음식점(141,432), 숙박업소(27,931),
주유소(12,216),
15층
이하 아파트(14,752)
※
아파트와
음식점 등 규모 제한 사유
①
15층 이하
아파트 :
“16층
이상”은
「화재보험법(금융위)」
신체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15층 이하”에 대해 도입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한 사유는
가입주체(공동주택 관리자)를 명확히 하기
위함
의무보험
도입 대상시설 보험료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