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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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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기초 쌓기 전세 ? 임차권? 물권과 채권..
돌포 추천 0 조회 225 18.07.01 13:14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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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7.01 18:15

    첫댓글 정리잘해주셨네요~^^근데 확정일자에대한 애기가 빠진거같아서 좀더 부연설명추가하면 주택임차권자체가 물권과 동일한효력이 있는것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았을때 물권화된 채권이되며 우선변제권이 생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임차권은계약과 주택인도로 생기는권리이고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이면 대항력만갖게되는것이져~

  • 작성자 18.07.01 19:19

    앗..감사합니다..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ㅋㅋ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런것도 글 올리기 힘든데 책 쓰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다시한번 듭니다..

  • 18.07.01 19:31

    @돌포 ㅎㅎ아닙니다~ 감사하긴요^^; 책쓰시는분들은 경지에올라선분들이져..ㅋ 저희도 열심히하면 언젠간 그분들처럼 되겟져^^

  • 18.07.01 23:02

    좋은글 감사합니다~덕분에 공부되었습니다^^

  • 작성자 18.07.02 16:17

    감사합니다..

  • 좋은글 감사합니다. 정리 잘해주셧네여

  • 작성자 18.07.15 08:05

    감사합니다..

  • 18.07.14 22:56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 작성자 18.07.15 08:05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18.07.15 11:17

    감사합니다..

  • 18.10.26 02:31

    알기쉽게 정리해주셨네요 . 감사합니다

  • 작성자 18.10.26 08:37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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