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 주말반 23기, 서울 상가초급반 2기 돌포입니다.
전세권(물권 중 하나) 임차권(채권중 하나, 주로 주택임차권이 경매에서 사용되죵..) 에 대하여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읽어보시는 분 중에, 초보이면서 이런글 왜 올리냐? 하고 물어보신다면.........그렇다면............
할말이 없는게 아니고, 제 공부 및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저도 이번 글 올리면서 정리한번 해보고
더이상 공부하지 않으려 합니다..ㅋㅋ 더불이 이글 보시는 분께도 도움이 된다면 더욱 좋을거 같습니다..
일단, 여기엔 그런분들이 드물으시겠지만, 아파트에 전세산다, 전세금이 얼마다....하는 말들은
대부분, 전세권이 아니라 주택 임차권을 말하는 것임을 아실 겁니다..
즉, 임대인(보통 주택 소유자, 빌려주는 사람)에게 적당한 임차 보증금(흔히 말하는 전세금)을 지불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사는 것이 주택 임차권이며, 임차하여 사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겠죠.. 임차권은 채권 입니다.
그러면 전세권은 무엇이냐 하면, 물권(권리자와 물건 간의 귀속관계를 표상하는 것) 중 하나로,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이며,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권리입니다.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민법 186조, 눈물나는 조문이죠..)
보통 전세권 설정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이고,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 되겠죵..
(민법 330조에 보면 전세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렵게 책찾아서 정의를 썼습니다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물권은 걍 그 물건을 지배하는 배타적권리로 아시고, 채권은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라고 아시면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갈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물권과 채권의 우선 순위에 대하여 보면, 물권은 채권에 그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우선합니다.
물권끼리는 그 성립시기의 선후에 의하여, 채권끼리는 그 우선순위가 없이 동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매에서 나오는 권리 분석에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은 (임차인이 가진 임차권은 채권인데)
날짜로 보아 후순위 (근)저당권자나 다른 물권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갖는 것일까요?
(위에서 분명, 물권은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채권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죵..)
그 이유는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습니다. 즉,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민법 보다 우선 적용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차권자에게
물권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물권과 동등한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책도 찾고 어쩌고 하다 보니 짧은 글 쓰는데도 오래 걸리네요..혹시나 틀린 부분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영광이겠습니다..ㅋㅋ
첫댓글 정리잘해주셨네요~^^근데 확정일자에대한 애기가 빠진거같아서 좀더 부연설명추가하면 주택임차권자체가 물권과 동일한효력이 있는것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았을때 물권화된 채권이되며 우선변제권이 생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임차권은계약과 주택인도로 생기는권리이고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이면 대항력만갖게되는것이져~
앗..감사합니다..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ㅋㅋ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런것도 글 올리기 힘든데 책 쓰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다시한번 듭니다..
@돌포 ㅎㅎ아닙니다~ 감사하긴요^^; 책쓰시는분들은 경지에올라선분들이져..ㅋ 저희도 열심히하면 언젠간 그분들처럼 되겟져^^
좋은글 감사합니다~덕분에 공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정리 잘해주셧네여
감사합니다..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기쉽게 정리해주셨네요 .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