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자수다> 복직 결정된 소방관 “어떻게 됐나?” |
- (18) ‘소방도가니’사건관련 센터장은 ‘견책’, 복직결정소방관은 ‘?’ |
송인웅 기자, 2011-12-02 오후 3:59:53 |
소방행정을 담당하는 관계자 등 담당, 과장, 서장, 본부장 등이 워낙 출중해서 통상적인 일반인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면 일부의 지적대로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일부러 새로운 사례를 만드는 것인지는 모르지. 튀는 것을 좋아하니까. 관찰자는 어제(12월1일) 관찰자가 무지한건지 아니면 충북도가 무지한 건지 판단을 구하는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1525447)를 충청북도에 했어. 청구 전에 영동소방서 “임은재소방장에 대한 징계결과를 알려 달라.”고 전화했거든. 그런데 담당자가 “상의해 보겠다.”고 하더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규정을 들어 알려줄 수 없다”고 거부하더라고. |
해서, 관찰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영동소방서 임은재소방장의 징계결과’와 당시 ‘징계위원회 회의록’관련서류 일체를 정보 공개하여주실 것을 청구했어. 물론, “동 정보공개요청내용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삭제 또는 가려서 공개하여주시기 바란다.”는 단서를 달았지. 그러면서, 관찰자는 정보공개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를 덧붙였어. 하나는 이미 정보공개요청의 당사자인 ‘임은재 소방장’은 공인(公人)이라는 것. 즉 언론에 공공연하게 노출된 당사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6호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의 ‘다’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주장했어. 다음 하나는 “충북소방본부에서는 청구인이 청구하는 정보공개와 거의 같은 정보를 공개한 바 있어, 영동소방서와 충북소방본부 두 기관 한 곳은 필요에 따라 정보를 알리는 등 (자기들)꼴리는 대로 ‘제멋대로’(?)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어. “관찰자가 무식한지? 영동소방서가 무식한지?”는 시간이 되면 나올 거야. 관찰자는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면 행정소송까지 해볼 생각이야! 모르면 낮아져서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x도 모르면서 탱자탱자”하면 되나? 이것은 관찰자 생각이야! 참, 영동소방서 홈페이지(www.ydfire.net)좀 바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통이야. 그런데 공개행정시대에 담당업무와 담당직원성명도 공개 안 되고, 일 년 내내 몇 개 써지는 글도 없는 홈페이지를 무엇 하러 돈 들여 운영하나? 이는 “소방서장이 너무 높아 대화가 단절돼 폼(?)만 잡는다”는 의미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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