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중기부 직원 70명 코로나 확진..이 중 47명 재택 근무
김회재 "희생에는 보상 필요..공무원에만 '애국페이' 강요 말아야"
월요일 선별진료소 찾은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만7548명을 기록한 5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9.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지난 2분기(4월~6월) 코로나19에 확진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직원의 67%가 재택치료 중에도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전담 부처인 중기부 직원들은 정작 자신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휴식할 권리조차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12일 공개한 데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코로나19에 확진돼 병가를 낸 중기부 공무원은 70명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67.1%에 달하는 47명은 병가로 자택에서 격리돼 치료하면서도 정부의 재택근무 시스템(GVPN)에 접속해 근무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2분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골자로 하는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돼 주무 부처인 중기부의 업무량도 폭증한 시기다.
사람이 건강한 공간을 짓습니다
공간제작소
광고 정보
김 의원은 "중기부 직원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업무 폭증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고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재택근무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실의 분석 결과 이 기간 중기부의 업무량 증가로 초과 근무자는 월평균 292명, 총 초과 근무 시간은 3만1천177시간에 달했다.
하지만 초과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따르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초과 근무 시간 중 2만2천933시간은 근무로 인정됐지만, 8천844시간은 수당도 제공되지 않았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초과 근무 시간에 제한이 없고, 월 57시간 이상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임금인상률은 1.7%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 수준"이라며 "정부의 '부자 감세'로 세수가 줄어든 탓에 코로나19에 걸려도 재택근무를 한 공무원들의 월급을 깎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 공직자들이 더 많은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희생에는 보상이 필요한데 공무원에만 '애국페이'와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질의하는 김회재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1.6 jeong@yna.co.kr
juhong@yna.co.kr
첫댓글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잘 보고 갑니당 ~
잘보고갑니다
잘 보았습니다~
잘보고갑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잘보고갑니다
잘 보았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잘 보았습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