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7억8100만원 징수...66억6600만원 미징수
공단 "분할납부해 징수율 낮아"
◆…자료사진:연합뉴스
#.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연금을 받던 부친이 2001년 사망했지만 지자체에 위조한 서류를 제출해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민 다음 6700만원을 가로챈 딸 B씨가 2021년 3월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부친의 사망 시점부터 따지면 1억 원이 넘는 액수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담당 구청은 추산하고 있다.
위 사례처럼 사망자 부정수급을 포함한 국민연금 과·오급금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6월) 총 554억4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급금 554억4800만원 중 487억81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66억6600만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과오급은 연금 수급자가 연금자격 변동사항에 대해 미신고 또는 지연했을 경우나 부정수급 , 연금수급 중 새로운 급여가 발생했을 경우에 발생한다.
미징수액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9% △2019년 2.4% △2020년 8.5% △2021년 17.7%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미징수액은 분할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일수록 징수율이 낮다는 공단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징수권은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3년에 불과해 이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 고갈 예상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과오급을 최소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희(shhappylife20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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