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3월 2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01.23
3. 정정사항
금융감독원 정정요구에 따른 일정변경 등으로 정정합니다.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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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주 발행가액 - 예정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일정 변경 | 확정예정일: 2015년 05월 06일 | 확정예정일: 2015년 05월 22일 | ||||||||||||||||||||
8. 신주배정기준일 | 일정 변경 | 2015년 03월 31일 | 2015년 04월 20일 | ||||||||||||||||||||
11. 청약예정일 | 일정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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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납입일 | 일정 변경 | 2015년 05월 19일 | 2015년 06월 05일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일정 변경 | 2015년 05월 28일 | 2015년 06월 15일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일정 변경 | 2015년 05월 29일 | 2015년 06월 16일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일정 변경 | 2015년 03월 10일 | 2015년 03월 26일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일정 변경 | [ 정정 후 ] | [ 정정 후 ] |
[ 정정 전 ]
(중략)
(3) 신주의 청약일
① 우리사주 청약 예정일 : | 2015년 04월 02일 |
② 구주주 청약 예정일 : | 2015년 05월 11일 ~ 2015년 05월 12일 |
③ 일반공모 청약 예정일 : | 2015년 05월 14일 ~ 2015년 05월 15일 |
(4) 신주인주권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5년 04월 20일 ~ 2015년 04월 24일 (5영업일)
④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5)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5년 04월 01일 ~ 2015년 04월 03일까지로 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④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5년 03월 12일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증권신고서 제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정 후 ]
(중략)
(3) 신주의 청약일
① 우리사주 청약 예정일 : | 2015년 04월 21일 |
② 구주주 청약 예정일 : | 2015년 05월 28일 ~ 2015년 05월 29일 |
③ 일반공모 청약 예정일 : | 2015년 06월 02일 ~ 2015년 06월 03일 |
(4) 신주인주권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5년 05월 12일 ~ 2015년 05월 18일 (5영업일)
④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5)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5년 04월 21일 ~ 2015년 04월 23일까지로 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④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5년 04월 01일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증권신고서 제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 2015년 01월 23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오리엔트바이오 | |
대 표 이 사 : | 장 재 진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22 | |
(전 화) 031-730-6000 | ||
(홈페이지)http://www.orient.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 사 장 | (성 명) 김 주 민 |
(전 화) 031-730-600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5,0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00,299,535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8,544,900,000 |
운영자금 (원) | 3,819,09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15,136,010,000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500 | 확정예정일 | 2015년 05월 22일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참조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5년 04월 20일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43868598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5년 04월 21일 | ||
종료일 | 2015년 04월 21일 | ||||
구주주 | 시작일 | 2015년 05월 28일 | |||
종료일 | 2015년 05월 29일 | ||||
12. 납입일 | 2015년 06월 05일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4월 01일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06월 15일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5년 06월 16일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유진투자증권(주)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유진투자증권(주)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3월 2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상기 발행가액은 이사회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으로 향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행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르면 주주배정(주주우선공모 포함) 유상증자 진행 시 기준가격 산정 절차는 자율화되었지만, 모집대상자에게 초래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舊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따라 발행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 | ||
▶ 1차 발행가액 | = | ------------------------------------- |
1 + 【증자비율 × 할인율】 |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5거래일부터 제3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5거래일부터 제3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배정:
총 발행예정주식 55,000,000주의 20%에 해당하는 11,0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배정:
신주배정기준일 (18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43868598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우리사주배정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식은 구주주에게 추가로 배정하며 또한 배정분에 대하여 20% 초과 청약을 실시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
③ 일반공모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엘아이지투자증권㈜, 케이티비투자증권㈜이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합니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공모 청약주식수의 청약을 집계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 :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 : 1단계 배정 후,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배정대상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 전량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엘아이지투자증권㈜, 케이티비투자증권㈜이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합니다.
- 단 유진투자증권㈜, 엘아이지투자증권㈜, 케이티비투자증권㈜ 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50,000주 이하(액면가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3) 신주의 청약일
① 우리사주 청약 예정일 : | 2015년 04월 21일 |
② 구주주 청약 예정일 : | 2015년 05월 28일 ~ 2015년 05월 29일 |
③ 일반공모 청약 예정일 : | 2015년 06월 02일 ~ 2015년 06월 03일 |
(4) 신주인주권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5년 05월 12일 ~ 2015년 05월 18일 (5영업일)
④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5)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5년 04월 21일 ~ 2015년 04월 23일까지로 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④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5년 04월 01일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증권신고서 제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