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방과후학교를 실시하고 근거자료로 출석부와 지도일지를 작성하였는데 지도일지상 시간을 평일과 주말을 착각하여 시간을 완전히 잘못 작성하여 (ex.토요일인데 실수로 평일 9~10시 방과후수업으로 작성) 뒤늦게 확인하고 다시 수정한 지도일지를 다시 기안하여 내부결재 받았었습니다. 오늘 어쩌다 확인해보니 작년 행정실에서 올린 운영 강사비 지급건(원인행위, 지출결의)에는 제가 잘못 작성한 지도일지가 첨부파일로 올라가서 강사비가 지급되었는데 나중에 종합감사때 문제가 될런지요?
첫댓글 그렇게까지 꼼꼼히는 안보는데 혹시나 그게 문제가 되면 그 때가서 수정한 기안을 보여드리면 문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