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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 경매 Q&A 소장 검토 좀 해주세요 (건물철거&공유물분할&지료청구)
안산 기즈모 추천 0 조회 947 10.11.26 12:55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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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1.26 17:19

    첫댓글 잘한다~~~ 기즈모~~ (내내 '길모'라고 해 놓고 맨 밑에 "길정배".. ㅋㅋ)

  • 작성자 10.11.26 22:52

    ㅎㅎ 수정할라고 생각했는데 법원가느라 바빴어요

  • 10.11.26 18:19

    좋은결과 바랍니다....허접한 답변이지만...
    건물 있기 전부터 토지가 공유였나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지료' 보다는 '부당이득금'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이자도 청구하심이 어떨지요?

  • 작성자 10.11.26 22:51

    댓글 감사합니다 부당이득금이란 말도 쓸수있군요

  • 10.11.27 07:37

    회장님~ 잘 지내시죠? 잘 하고 있네요^^....저도 다른 일로 소장 접수 해 보았는데요...큰 경험이 되더라구요...
    화이팅!!!!!

  • 작성자 10.11.28 20:24

    아니 형님처럼 법없이도 사실 분이 소송을 하시다니 ㅎㅎㅎ

  • 11.08.11 22:40

    보기 드물게 3가지를 함께 청구하는 소장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8.11 22:49

    하나만 걸려라 하는 심정으로요 ㅎ

  • 13.09.27 10:51

    지료의 금액 산정이 안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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