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기즈모입니다.
미루고 미뤄오던 일을 해볼라고 합니다.
이자도 감당하기 어렵고 헉헉 매달 10만원 -_-;;;
경매에 대한 쪼그라드는 자신감을 다잡기 위해서....
여러 선배님들께 부끄럽지만 작성한 소장을 들이대 봅니다.
수영장님의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소장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장님 ^.^
소 장
원 고 길모모 (주)
경기도 안산시
전화: 031-
휴대전화: 010-
피 고 1. 신모모 (500818-1)
경기도 고양시
2. 신모모 (561110-1)
경기도 파주시 창만리
전화: 031-
휴대전화: 010-
3.. 신모모 (630429-1)
서울시 은평구
4. 신모모 (691026-1)
서울시 은평구
5. 신모모 (주민등록번호)
서울시 은평구
휴대전화:
6. 신모모 (주민등록번호)
경기도 파주시 창만리
전화: 031-
휴대전화: 010-
건물철거 및 공유물분할청구, 지료청구 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비석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대지를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목록 기재의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각배당한다.
2. 별지목록 기재 대지에 대한 체납 지료 366만원을 지불하고 건물 철거시 까지 월 61만원의 지료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피고들 사이의 관계
원고 길모모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체 지분중 5분의 1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0년 4월 27일 경락받고 5월 14일 잔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1 신OO, 피고2 신OO, 피고3 신OO, 피고4 신OO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 관계입니다. 피고5 신OO은
위 피고 신OO, 신OO의 아버지이고 피고6 신OO은 위 피고 신OO, 신OO의
아버지입니다.
아울러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사이에는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바 없습니다.(갑증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2. 원고는 별지목록 부동산을 위와 같이 매수한 이후 5월 17일자 내용증명(갑증 제
2호증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건물(갑증 제3호증) 및 비석의 철거를 요청하고 철거
시 까지 건물 및 비석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지료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00일 위 피고6 신OO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지료의 지불을 요청한 바 있으나
피고들은 취득에 대한 소요비용에 등기비용 얹어 줄 테니 양도하라는 불성실한
태도로 원만한 협의를 거부하였습니다.
3. 별지목록 부동산 위의 건물의 경우 소외 신OO이 대지 지분과 건물 지분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강제경매를 통하여 대지 지분을 원고가 경락 받은 것입니
다.(갑증 제3호증 건축물대장) 위 건물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면 피고들이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갑증 제4호증 대법원 선고 92다 55756
판결문)
별지목록 부동산 위에는 제실로 사용하는 건물과 비석이 소재하고 있는 실정으
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기에 별지목록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 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 상태로 경매 시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이를 철거한 후 경매함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4. 위와 같이 피고들은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건물 및 비석 철거와 지료
에 대한 청구를 묵살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원고는 경매
를 통한 공유물의 분할과 체납한 지료의 청구를 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1. 갑 제2호증 내용증명 부본 1부
1. 갑 제3호증 건축물 대장 1부
1. 갑 제4호증 대법원 선고 판결문 1부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토지대장 1통
1. 소장부본 6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0-11-26
위 원고 길 O O (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귀중
첫댓글 잘한다~~~ 기즈모~~ (내내 '길모'라고 해 놓고 맨 밑에 "길정배".. ㅋㅋ)
ㅎㅎ 수정할라고 생각했는데 법원가느라 바빴어요
좋은결과 바랍니다....허접한 답변이지만...
건물 있기 전부터 토지가 공유였나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지료' 보다는 '부당이득금'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이자도 청구하심이 어떨지요?
댓글 감사합니다 부당이득금이란 말도 쓸수있군요
회장님~ 잘 지내시죠? 잘 하고 있네요^^....저도 다른 일로 소장 접수 해 보았는데요...큰 경험이 되더라구요...
화이팅!!!!!
아니 형님처럼 법없이도 사실 분이 소송을 하시다니 ㅎㅎㅎ
보기 드물게 3가지를 함께 청구하는 소장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걸려라 하는 심정으로요 ㅎ
지료의 금액 산정이 안나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