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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나 다른 카페의 회원분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은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immigration advice 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래서 언급해 주신 immigration advisers authority (IAA) 에 문의를 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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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your email. The statutory definition for immigration advice is as follow in section 7 of the 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2007:
7 What constitutes immigration advice
(1) In this Act, immigration advice—
(a) means using, or purporting to use, knowledge of or experience in immigration to advise, direct, assist, or represent another person in regard to an immigration matter relating to New Zealand,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and whether or not for gain or reward; but
(b) does not include—
(i) providing information that is publicly available, or that is prepared or made available by the Department; or
(ii) directing a person to the Minister or the Department, or to an immigration officer or a refugee and protection officer (within the meaning of the Immigration Act 2009), or to a list of licensed immigration advisers; or
(iii) carrying out clerical work, translation or interpreting services, or settlement services
Those who provide immigration advice in an informal or family context only, so long as the advice is not provided systematically or for a fee are exempt from the requirement of licensing. It is difficult to say precisely what immigration advice is. However, it is not recommended that migrants seek immigration advice from unqualified individuals. They can search for licensed advisers on our register, or exempt persons such as lawyers who hold current practising certificates with the High Court of New Zealand.
Kind reg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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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은 죄송하지만 알아서 하시기 바라구요. 답변의 내용으로 봐서는 저나 다른 카페회원분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은 대부분 immigration advice 라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게 저의 견해이기는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회원분들은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간혹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사항이구요. 이런 점에서는 아마도 advice에 포함되지 않는 첫번째 조항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또 저나 많은 분들이 좀 더 심도 깊은 내용의 질문일 경우 대부분 전문가 혹은 전문기관을 찾을 것을 권유하구요.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두 번째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굳이 전문기관을 권하는 이유는요. 누가 신고를 하거나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되어서 라기 보다는 저나 카페내의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 주는 내용으로는 그런 심도 깊은 답변은 질문자에게는 적절치 못한 조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어진 상황이 다르고 일반적인 지식 내에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제가 내린 판단은 카페 내에서 주고 받는 정보의 수준은 굳이 immigration advice 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답글을 주신 회원분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시구요. 실제로 어떤 답변은 immigration advice 의 범위로 확장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Immgration advice 라고 할 경우 단순히 이민을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은 뉴질랜드에 체류하기 위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포함되구요. 예를 들면 비자를 신청한다던가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본다던가 하는 내용들이죠. 답글 주신 분이 언급하셨듯이 그런 행위를 등록되거나 면제된 개인/기관이 하는 경우 누구라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소 걱정되는 점은 이런 점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IAA의 답변 내용으로 보아서는 뉴질랜드 이야기 카페에서 게시판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정보는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좀 도를 넘어설 것 같은 답변은 좀 더 신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신고라도 된다면 굳이 advice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도 어쨌든 좀 불편하구요. 또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적절한 조언이 되기 어렵구요.
몇 가지 덧붙이지만요. 저도 이번 기회에 IAA라는 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대략 12-3년쯤 전에 뉴질랜드 이민이 지금보다는 좀 더 용이했을 때 인데요. 그 당시 이민신청 숫자가 늘어난 만큼 상대적으로 이민 대행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Agent에 등록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AA 홈페이지를 둘러본 제 느낌도 역시 그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IAA의 주 목적인 것 같구요. 한가지 깨들은 점은요. 그동안 저도 제 주위에서 그런 피해를 본 사례를 목격하였습니다. 또 카페에도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구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내용상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IAA 홈페이지를 보면요. Agent로부터 조언으로 내가 혹은 주위의 사람이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면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Complain 대상이 됩니다. 아마 법적으로 처리하기에 곤란한 일을 겪으신 분들은 IAA에 Complain을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의 내용으로 봐서는 IAA는 Immigration Office와 따로 개인 정보를 주고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현재 체류 상태에 문제가 있거나 비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IAA에 신고할 경우 그런 사실이 알려지지는 않을 것 같구요. 물론 그 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구요. 그런 피해 사례를 카페 에서 주관적인 입장에서 비방글을 올리는 것은 사실 당사자에게 별 도움도 안 될 것 같구요.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도 않구요. 차라리 현실적인 방법으로 complain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적은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Agent 분들이 좀 기분이 나쁘시다면 죄송합니다. 모두가 서로 서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적었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Agent라는 개념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잘만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다른 분들 께도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Agent를 이용하도록 권합니다. 실제 제 생각도 그렇구요.
좁은 소견이나마 뉴질랜드 이야기 카페에서 도움을 주고 받는 분들께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댓글 저는 조금 조심하자로 이해가 되네요. 결국 말조심도 말조심이지말 허위사실을 유포에 관련해서 책임감을 져야한다는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글을 그리 잘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글의 요지는요. 어떤 분께서 저에게 제가 주로 제공하는 정보는 immigration advice가 아니냐는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별다른 자격없이 immigration advice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이경우의 immigration 은 단순히 이민만이 아니고 외국인 (영주권자 포함) 으로서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것에 대한 모든 사항은 거의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IAA에 어떤 범위까지 immigration advice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구요. 답변을 받은 결과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을 알려주는 건 immigration advice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이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명시를 해 놓은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구요. IAA에서 정의해 놓은 기관에 문의할 것을 유도한느 경우도 해당되지 않구요. 제가 IAA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같이 올렸는데 그게 오류인지 없어졌네요. 다시 덧붙였구요. 말조심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취지는 아니구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immigration advice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