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뉴질랜드이야기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뉴질랜드이야기 Immigration Advice 와 Immigration Advisers Authority (IAA) 에 관하여
Study 추천 0 조회 345 13.09.03 14:5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9.03 17:05

    첫댓글 저는 조금 조심하자로 이해가 되네요. 결국 말조심도 말조심이지말 허위사실을 유포에 관련해서 책임감을 져야한다는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작성자 13.09.05 14:27

    제가 글을 그리 잘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글의 요지는요. 어떤 분께서 저에게 제가 주로 제공하는 정보는 immigration advice가 아니냐는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별다른 자격없이 immigration advice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이경우의 immigration 은 단순히 이민만이 아니고 외국인 (영주권자 포함) 으로서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것에 대한 모든 사항은 거의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IAA에 어떤 범위까지 immigration advice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구요. 답변을 받은 결과 이렇습니다.

  • 작성자 13.09.05 14:37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을 알려주는 건 immigration advice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이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명시를 해 놓은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구요. IAA에서 정의해 놓은 기관에 문의할 것을 유도한느 경우도 해당되지 않구요. 제가 IAA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같이 올렸는데 그게 오류인지 없어졌네요. 다시 덧붙였구요. 말조심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취지는 아니구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immigration advice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