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피의자 출석요구해서 신문조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피의자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여 직접 출석이 어렵고 질문을 인지하는 능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의 아들이 대신 출석하여 조사받으며 참고인 진술서가 완성되면..피의자 신문조서 없이 이 참고인 진술서로 검찰에 수사지휘 건의 및 사건 송치가 가능할까요? 특사경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피의자가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아 질문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체의 대표역할도 제대로 못했을겁니다. 그렇다면 건강이 안 좋은 명의상 대표자를 대신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을 찾아 피의자 변경을 한 후 사건처리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첫댓글 일단 그렇게 지휘건의 올려보세요 올려보면 다시 어떻게 하라고 수사지휘 내려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4.09 12:38
피의자가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아 질문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체의 대표역할도 제대로 못했을겁니다. 그렇다면 건강이 안 좋은 명의상 대표자를 대신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을 찾아 피의자 변경을 한 후 사건처리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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