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3개월전 퇴거를 통보했다면, 중개수수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지 약 2년정도 지났지만, 이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임차인에게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평가를 받는 제도이지만, 세입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퇴거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의 지연이자에 대해선 전세금 반환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 이전까지는 연 5%, 판결 선고 이후 상환일까지는 연 12%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임대인이 소송 도중 변제하게 되면 연 5%로 계산된다. 다만 집주인으로부터 지연이자를 보상받기 위해 중요한 전제는 임차인이 전세주택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퇴거 통보를 한 뒤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응할 카드가 별로 없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지연이자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전세주택에서 이사를 해야한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이후에는 세입자가 3개월 이전에만 퇴거 통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자금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억울할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선 소송이 진행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하세월이니 소송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로 3개월 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을 급히 마련해야 하는 집주인도, 3개월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상황이 난처해진 세입자도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갱신 후 퇴거 통보로 인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의 부담 주체를 놓고도 주택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빈번한 양상이다. 별도의 특약없이 임차인이 3개월전 퇴거를 통보했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례>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주택에 살던 도중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되었다. 이에 장기전세주택 입주지정기간(올해 2월)보다 3개월 전인 작년 11월 집주인 B씨에게 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하였다. 임대인은 중도 퇴거로 인한 손실을 지적하며 전세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내놨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임차인은 입주지정기간을 넘겼다. 임차인이 퇴거 통보 3개월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내용증명을 보내자 임대인은 급하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왔다. 임차인은 “지연이자는 100만원이 넘었고, 얼마 전에는 임대개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난리를 쳐서 이사를 포기하고 소송을 진행할까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