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답글들을 도움으로 면책 서류 작성도 해두고 법원에 서류를 보내려 하는데요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우편으로 보내기전에 처음 회생신청을 했던 법무사 사무실쪽으로 전화를 해봤더니
완납 처리가 되었으면 면책서류를 안보내도 법원에서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면책처리가 되는 시일이 오래 걸리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면 서류 작성해서 해당 법원으로 방문해서 접수를 하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관할 법원에 방문하는건 어렵지 않은데
면책 처리를 빨리 진행 하고 싶으면 그냥 법원으로 직접 방문을 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때문에 빠르게 처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접수하면 처리되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다면 법원에 직접 방문을 할까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또 면책 처리가 되고 나면 제가 따로 해야할것들은 어떤게 있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35DF53E5397EE580A)
첫댓글 방문접수보다 우편으로접수하면 하루가 더 걸리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면책신청서 접수는 우편이나 직접방문이나 무관할듯 한데요.---법원이 가까우면 직접 제출하시고, 아니시면 빠른등기로 제출하시면 되실것같습니다.~
면책결정되고 우리들이 해야할것은,,압류등이 있으면 해지하시면 되실듯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면책 결정 공고 나오고 나서, 2주 지나야 확정되어요.
그래서 면책 결정문이 은행연합회에 전달되어서,
님의 공공기록(1301)이 삭제되고,
각 신용정보 사이트 등에서 해당 공공기록 삭제에 따라, 님의 신용 등급을 다시 설정하게 될꺼예요...
지금으로서는, 면책공고되었는지,
은행 연합회에서 님의 기록들이 정상적으로 삭제되는지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할꺼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면책결정서를 낸다고 해서, 몇일 이내에 면책결정이 되는건 아니랍니다.
법원에 따라, 동일한 법원 내에서도 담당 회생위원의 일정에 따라 천지차이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분들의 조언대로 처리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