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말고 공매??
공매 물건도 쏟아져나오고 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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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3957억 규모 압류재산 2854건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8일부터 20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3957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2854건을 공매한다.(자료=한국자산관리공사)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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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도 내집마련 할 수 있고, 법인으로도 투자도 가능합니다.
클릭수 많은 매각물건 하나 예를 들면요~
평택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최저입찰가 : 114,800,000원
=> 네이버부동산에서 해당 명적 아파트의 매매/전세 실거래가, 매도 호가 등 검색해보시면 이 최저입찰가는 투자 들어가도 될만한 가격입니다.
공시지가 : 1억 미만
=> 아직 가격 착하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럼, 권리분석은?
임차권자가 배분요구도 안한다? 이게 무슨 뜻이지? 권리분석이 안되면 절대 입찰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적절한 입찰 시기는?
경/공매로 아파트 투자하기?
경/공매로 내집마련?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기?
매각물건 분석, 권리분석, 입찰시기 상담
경/공매 배워보고 싶어요
아파트 경공매 투자 관심있으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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