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심덕섭 고창군수가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고창경찰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심덕섭 고창군수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2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유기상 예비후보의 지지자들은 심 군수는 올해 초 출판기념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정자형 jasmine@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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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심덕섭 고창군수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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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3 17:5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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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당 ~
잘 보고 갑니다
잘 보았습니다~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