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속국도 제25호선 논산-전주간 전기공사
①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서제출 마감일 현재 전기공사업 시공능력 평가액이 938,700,000원 이상인 업체
② 충청남도 또는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은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의거 반드시 충청남도 또는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전기공사업등록업체와 공동도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충청남도 또는 전라북도 지역업체의 전기부분에 대한 출자비율은 반드시 30%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경우 구성원의 입찰가액은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입찰 가능
※ 지역업체 판단기준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 또는 전라북도로 전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한 업체(2009년 4월 15일 현재 이미 충청남도 또는 전라북도에 소재한 업체는 참여 가능). 단, 그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 또는 전라북도에 소재한 업체가 상기 ①항의 입찰참가자격 충족시 단독입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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