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가정집 담을 넘어 침입해 성추행을 시도한 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13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 A(57)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다세대 주택 담을 넘은 후 화장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주변 CCTV를 분석하고 탐문 조사를 통해 A 씨의 동선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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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담 넘어 성추행 시도한 마포구청 공무원 구속
야매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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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3 21:19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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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오늘밤 9시 30분
💛부투스 퀴즈에서 뵈어요
잘보고가요
잘봤습니다^^
연휴 후유증 열공으로 뿌셔뿌셔 🔨🔨
잘 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잘보고갑니다
잘 보았습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