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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직 수당 합산과세 어떻게 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한성구 추천 0 조회 406 24.05.29 19:0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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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9 22:12

    첫댓글 퇴직수당은 퇴직금과 같은 것이며,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닌 퇴직소득세 정산으로 퇴직수당을 받을시 이미 원천징수되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되는 별건 세금입니다.
    하실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받으면서 퇴직소득세 공제 징수하여 징수기관에서 대신 신고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실일이 없습니다.

  • 작성자 24.05.29 22:18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5월이 되면 종소세 신고를 하라고 했을까 궁금해지네요. 혹시 종소세 신고하면서 기존에 신고한 금액을 확인하고 연말정산한 것에서 환급을 받으라는 의미였을까요?

  • 24.05.29 22:23

    @한성구 2023년 2월까지의 근로소득과 3~12월까지 연금소득이 있으면 2개의 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산해서 세금을 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라는 것이며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안되는 소득입니다. 자세한 것은 학교에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했는지 문의해 보세요.

  • 작성자 24.05.29 22:24

    @운영자 감사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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