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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세무사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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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문답변방 ◀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분
세무사99 추천 0 조회 230 23.07.19 22:0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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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19 22:41

    첫댓글 네 예정신고 때 과소신고한 걸로 보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75% 또는 90% 감면으로 견해가 대립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07.20 00:00

    아..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기 가산세에 이 부분을 보고 질문한거였는데 이 내용과는 무관한건가요? 동그라미 3번을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로 보고 상황을 생각해본건데요 그래서 감면율이 50프로라고 말씀드린거구요 뭘 잘못생각하고 있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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