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에서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 매입세액 확정기 신고때 추가 가능하잖아요
이때 추가하게 되면 이건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인가요?
확정기때 추가해서 입력하는거 자체가 수정신고라고 보는건지요 이게 가산세 50프로 감면이 맞아요?
첫댓글 네 예정신고 때 과소신고한 걸로 보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75% 또는 90% 감면으로 견해가 대립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기 가산세에 이 부분을 보고 질문한거였는데 이 내용과는 무관한건가요? 동그라미 3번을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로 보고 상황을 생각해본건데요 그래서 감면율이 50프로라고 말씀드린거구요 뭘 잘못생각하고 있는거예요?
첫댓글 네 예정신고 때 과소신고한 걸로 보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75% 또는 90% 감면으로 견해가 대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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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기 가산세에 이 부분을 보고 질문한거였는데 이 내용과는 무관한건가요? 동그라미 3번을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로 보고 상황을 생각해본건데요 그래서 감면율이 50프로라고 말씀드린거구요 뭘 잘못생각하고 있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