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장 점 |
단 점 |
최고경영자 주도형 |
∙신속한 의사결정 및 효과적이행 ∙외부고객 및 거래처 이해와 협력 구하는 데 용이 |
∙관리자나 감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노조 또는 근로자와 마찰 가능성 |
추진책임자 주도형 |
∙근로자 이해 및 실태파악 용이 |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 위임 없는 경우 의사결정 지체 |
프로젝트 팀형 |
∙각 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 활용 가능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 용이 |
∙임시조직으로 결속력 약할 수 있음 ∙구성원의 역할, 의사결정 방법 혼란 있을 경우 추진력 약화 |
노사공동진행형 |
∙회사와 근로자간 대화 증대 ∙근로자의 요구 전달 가능 |
∙전문적 지식 부족 |
근로시간 단축 추진조직은 전사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관심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총무부(인사부, 노무부)가 주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 전사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생산성 향상 조치 등에 협력을 이끌어 내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추진조직 구성원은 특정한 부서가 아니라, 전사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리부문, 영업부문, 생산부문, 유통부문 등 각 부문별로 1명 이상의 위원이 선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생산부문이 회사의 핵심 부문인 경우에는 생산부서(팀)별 반장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추진계획을 세우고, 기업내부는 물론 거래업체 등 기업외부와의 협력체제도 구축해 나가려면 그 준비와 실행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최소한 3개월 이상 존치시키면서, 상기의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보완하는 조치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시간 단축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운영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종 제도의 규정 및 작업매뉴얼이 있다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규정과 현실이 다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직의 실태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 40시간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조업체인가, 서비스업체인가, 그리고 인건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 가를 고려하여 인력의 적정수준을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시간단축을 하는데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회사가 3교대 근무를 하는 서비스 업종인가, 또는 일정한 생산을 지속적으로 하는 제조업인가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3교대를 하는 병원이라고 한다면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인건비의 비중은 높아지고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생산성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왜냐하면 병이 있는 환자를 취급하는 병원으로서는 근로시간단축을 한다고 해서 시간당 일을 하는 인력을 줄일 경우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병원으로서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의 수가 줄기 때문에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인력을 부득불 충원해야만 한다.
반면 일반 사무실이나 연구직은 근로시간단축을 한다고 해서 생산성이나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인건비의 비중증가도 다른 기업에 비해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제조업의 경우에는 물량수주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물량이 변동이 심한 경우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인건비 비중의 변화 역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반면 물량수주가 일정한 경우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인건비의 변화가 충분히 예상가능 하므로 작업프로세스의 재설계나 생산관리의 합리화를 통해 인건비의 증가분을 해소할 수도 있으며 휴가제도의 탄력적 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활용으로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
업종별 근로시간설계 유의점
1.2.3. 나. 인력현황 및 재무적 상황에 대한 검토
중소기업일수록 인력운영이 원칙없이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직무에 따른 인력의 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적정인원의 산정없이 대부분 1인 다직무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핵심역량에 대한 보존이나 육성은 어려우며 핵심인력의 이직으로 인해 조직의 경쟁력이 약화되기도 한다. 인력현황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자면 매우 복잡하지만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하여 최소한 고려해야 할 원칙은 아래와 같다.
◦ 기업의 핵심 사업과 비핵심분야의 인력을 점검 ◦ 총인건비 내역과 부서별 인건비 내역을 점검 ◦ 항목별, 직급별 인건비 내역을 점검 ◦ 핵심/ 비핵심 사업내 부서별, 직급별, 항목별 인건비의 매트릭스작성 |
위 작업을 진행하고 나면 적어도 기업의 인건비 지출에 따른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근로시간 단축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종류별 인건비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직무분석이나 기타 역량평가가 되어 있다면 좋겠으나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업내 핵심사업과 비핵심사업 분석에 따른 인건비의 비합리적 누수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근로시간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문별 1일 근무시간표’를 작성해야 한다. 인건비를 검토할 때와 동일하게 부문별, 직급별, 직종별 근무형태와 근로시간, 1주간․1개월․분기별․계절별․연간의 근무현황과 교대제 부문의 교대주기별 근무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각 부서별 연 ․ 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특별휴가 등 직접적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표를 만들어 조사해야 한다. 이것 역시 부서별 직종별로 다른 경우 이를 기록해 두어야 이후 근로시간단축 설계에 따른 휴가제도의 효과 분석이 가능하다.
만일 리프레쉬 휴가제가 있었거나 격주휴무제의 실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고 있었던 경우 이로 인해 휴가제도가 어떻게 운용되었는지를 정리를 하여야 새로운 제도설계 시 혼동이 없다.
근로시간단축관련 핵심점검포인트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 및 작업내용의 실태를 조사해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추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바를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근로자 한사람 한사람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공감대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외부에 의뢰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근로자들의 반응이 어떠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문조사 예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당사도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자 근로시간단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실시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동 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세부 계획 수립에 사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표를 해 주십시오.
200 년 월 일
근로시간단축추진위원회 1. 귀하는 현재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너무 길다. (2) 조금 길다. (3) 적당하다. (4) 조금 짧다. (5) 너무 짧다.
2. 귀하는 현재의 시업시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너무 빠르다. ② 현재 시각이 좋다. ③ 너무 늦다.
3. 귀하는 현재의 잔업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잔업이 너무 많다. ② 적정한 수준이다. ③ 잔업이 부족하다.
4. 다음 주40시간 근무제 유형 중 어떤 유형을 선호하십니까? ① 주5일 8시간 근무제 ② 주5일 7시간, 주1일 5시간 근무제 ③ 주6일 6시간 40분 근무제 ④ 주4일 10시간 근로, 주휴3일제
5. 귀하는 현재의 여름휴가일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너무 짧다. ② 조금 짧다. ③ 현재가 좋다. ④ 조금 길다. ⑤ 너무 길다. 6. 귀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월차휴가 폐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관심없음
7. 귀하는 연차유급휴가 사용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표해 주십시오.) ① 휴가를 갔다 온 후에 일이 너무 바쁠 것 같기 때문에 ② 동료나 상사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③ 병이나 급한 볼일을 위해 남겨 두기 위해서 ④ 쉬면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⑤ 일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⑥ 인사고과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⑦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직장 분위기 때문에 ⑧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⑨ 기타( )
8. 귀하는 어떠한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 ② 특정한 요일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 ③ 주휴일을 늘린다. ④ 여름휴가를 늘린다. ⑤ 정원을 늘린다. ⑥ 징검다리 휴가나 기념일 휴가를 도입한다. ⑦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늘린다. ⑧ 초과근로시간을 줄인다. ⑨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를 도입한다. 9. 귀하는 여름휴가를 어떻게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원에게 일제히 같은 날에 준다. ② 부서나 과별 같은 날에 준다. ③ 부서나 과의 각 소그룹별로 준다. ④ 개인별로 준다.
10. 귀하는 회사의 근로시간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잦은 연장․야간근로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 ②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금전보상 부족 ③ 교대근무로 인한 생활리듬의 불균형 ④ 휴일 및 휴가사용 부족으로 삶의 질 저하 ⑤ 부서별 업무량에 따른 차등보상 부족
11. 귀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면 얼마나 충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유지(0%) ② 0~5% ③ 5~10% ④ 10~15% ⑤ 15% 이상
12. 귀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지금까지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2.6. (4) 고객․거래업체 실태파악 및 협조체제 구축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경우에 기업내부 뿐만 아니라, 은행 및 관공서, 거래처 및 협력 업체, 고객 등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야 한다.
먼저 원재료의 구입처, 거래 및 협력업체, 운송업체 등 관련기업의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생산, 운송 및 판매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근로시간 변경일정을 조정해 맞추어야 한다.
또한 고객․거래처에 사전에 근무시간 변경을 잘 알려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실시시기 및 실시내용을 공문 등의 형식으로 사전에 알릴 수도 있다.
그리고 서비스 업종인 경우에는 1일 시간대별․요일별․월별․계절별․연간 고객수 등을 파악하여 고객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시스템을 설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