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3. 최신형사판례 8선 1. 대판 2003.12.11, 2001도3429 :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1]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3]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주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임금의 개선이라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폐창 통폐합의 저지에 있다고 보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형법 제20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제4조,제37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31조/ [2]형법 제20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제4조,제37조 제1항/ [3]형법 제20조,제314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제4조,제37조 제1항 【참조판례】 [1][2][3]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공2002상, 1290)/[1]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공2003하, 1798)/[2]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공1992, 927),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공1992, 1839),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공2001하, 1785) 2. 대판 2003.12.12, 2001도606 :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입증방법 【판시사항】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3]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 방법 [4]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증권거래법 규정 위반의 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 병과되는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소정 벌금형의 산정 방법 [5]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 소정의 벌금 처단형의 상한이 되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과 그 기준시기 및 벌금형 양정의 원칙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목적은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주문 또는 가장매매,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여 등), 그 유가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2호는 같은 법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 이후 개정된 현재의 증권거래법 규정은 위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따라 행위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5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2 내지 제21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증권거래법 규정 위반의 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 병과되는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소정 벌금형은 그 법인이 대표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그 상한이 정하여진다고 보아야 한다. [5]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증권거래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등의 거래비용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이익의 산정은 시세조종행위 개시 후 종료시점까지의 구체적 거래로 인한 이익 및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이던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벌금형의 상한이 되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가 되는 금액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조조문】 [1]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2]형법 제30조/ [3]형법 제13조,제30조,형사소송법 제307조/ [4]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2호(현행제207조의2 제1항 제2호참조)제215조/ [5]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현행제207조의2 제1항참조) 【참조판례】 [1]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공2001하, 1781),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공2002상, 222),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공2002하, 1741),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공2002하, 2100),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공2002하, 2127)/[2][3]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공2000하, 1911),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공2002하, 2127),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공2003상, 758)/[2]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공2001상, 91),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공2001하, 1802),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공2002상, 1295),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공2002상, 1186)/[5]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공2002하, 1741),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공2002하, 2159) 3. 대판 2003.12.12, 2003도2219 : 항소이유서 【판시사항】 [1]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55조가 형사소송법에 저촉되거나 항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기재한 경우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형사소송규칙은 헌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거나 형사소송법의 효력을 부당하게 변경·제한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항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기재한 경우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형사소송규칙 제155조,헌법 제108조/ [2]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제361조의4,형사소송규칙 제155조 【참조판례】 [1]대법원 2002. 2. 23.자 2000모216 결정(공2002상, 836) 4. 대판 2003.12.12, 2003도4450 : 대출자격 및 대출금 용도 기망행위 【판시사항】 외환위기 후 생계형 신규창업자금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자격 및 대출금 용도를 기망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명의상의 학원 원장에 불과한 자가 외환위기 후 신규창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제도의 목적 및 대출금의 용도에 반하여 창업자금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위 대출금을 위 학원 운전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면서 보증을 신청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5. 대판 2004.1.15, 2001도298 :스포츠마사지의 의료행위성 여부 【판시사항】 [1] 의료행위의 의미 및 안마나 지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이 시술한 스포츠마사지가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시술을 넘어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시술한 스포츠마사지가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시술을 넘어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의료법 제25조 제1항,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2]의료법 제25조 제1항,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참조판례】 [1]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공2000상, 903),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1750) 6. 대판 2004.1.15, 2001도1429 :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 【판시사항】 [1]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오리, 하명, 누에, 동충하초, 녹용 등 여러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가공한 '녹동달오리골드'라는 제품이 당뇨병, 관절염, 신경통 등의 성인병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좋은 약이라는 허위의 강의식 선전·광고행위를 하여 고가에 판매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개념 및 그 판단 기준 [4] 오리, 하명, 누에, 동충하초, 녹용 등 여러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가공한 '녹동달오리골드'라는 제품이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2호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6] 법조경합의 판단 기준 [7]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를 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오리, 하명, 누에, 동충하초, 녹용 등 여러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가공한 '녹동달오리골드'라는 제품이 당뇨병, 관절염, 신경통 등의 성인병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좋은 약이라는 허위의 강의식 선전·광고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노인들로 하여금 위 제품을 고가에 구입하도록 한 것은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약사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단 기계기구, 화장품 제외)이라고 할 것이고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한 눈으로 의약품 아닌 식품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4] 오리, 하명, 누에, 동충하초, 녹용 등 여러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가공한 '녹동달오리골드'라는 제품이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2호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6]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7]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를 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형법 제347조 제1항/ [2]형법 제347조 제1항/ [3]약사법 제2조 제4항/ [4]약사법 제2조 제4항 제2호,제26조 제1항,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5]형법 제16조/ [6]형법 제37조/ [7]형법 제37조,형법 제347조 제1항,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공1992, 2929),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공1993하, 2417),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공1997하, 3202),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공2002상, 714)/[3]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892 판결(공1985, 582),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236 판결(공1990, 2346),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717 판결(공1995하, 3310),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5 판결(공1998상, 830),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공2001하, 1890)/[5]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공2000하, 2041),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공2000하, 2271),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공2001하, 1791),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공2002상, 621),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4077 판결(공2002하, 1468),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공2003상, 1224)/[6]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공2001상, 1064),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2010),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공2003상, 1127) 7. 대판 2004.1.16, 2003도5693 :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 【판시사항】 [1] 구속적부??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2] 피의자의 자백이 기재된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 유의할 점 【판결요지】 [1]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청구로 수사기관과는 별개 독립의 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구속사유 등을 알려 그에 대한 자유로운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구속의 적부를 심사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제도인바,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명력은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에서의 자백의 의미나 자백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나머지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법관은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자백의 기재에 관한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311조,제315조 제3호/ [2]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308조 8. 대판 2004.1.16, 2003도7178 :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2]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공1986, 2993),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공1994상, 748),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414 판결(공1996상, 622),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공1996하, 2093),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공2003상, 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