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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및 생활용품 납품 참가신청서 | ||||||
신 청 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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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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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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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사 용 인 감 |
사용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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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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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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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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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연간추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약자 : (인)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인천 서구푸드마켓 1호점 식자재 및 생활용품 납품업체 선정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계약조건 및 입찰공고사항, 관계법령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2011. . . 신청인 : (인)
인천서구노인복지관장 귀하 |
<붙임2>
서구푸드마켓 1호점 식재료 및 생활용품 단가
품목명 |
규격 |
단위 |
단가 |
신라면/농심/ |
(120G*30EA) |
B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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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삼양/ |
(120G*30EA) |
B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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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다시다,씨제이제일제당 |
1k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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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탕정백/제당/ |
1k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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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제당/ |
1.8L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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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름/오뚜기/ |
320ML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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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추/오뚜기/ |
100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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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엿/오뚜기/ |
1.2K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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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식초/대상/ |
1.8L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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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고추장/순창/ |
3K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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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된장/해찬들/ |
3K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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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장/사계절/해찬들/ |
3K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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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간장/몽고/부천/ |
1.8L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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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액젓/하선정/ |
1K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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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중력/삼양/ |
1K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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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침가루/제당/ |
1K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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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소금/해표/ |
1K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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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소금/제당/ |
1K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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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대상/ |
1K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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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당면/해표/ |
500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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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CJ/ |
340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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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캔/오뚜기/ |
100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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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참치캔/동원/ |
100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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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캔/유동/ |
400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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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치캔/유동/ |
400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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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오뚜기/ |
300G 튜브형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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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쨈/청정원/대상 |
470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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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쇠고기짜장/오뚜기/ |
200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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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카레/오뚜기/ |
200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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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미역/ |
100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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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김/해표/ |
10EA(8절*8매)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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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나라 |
600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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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비누 |
120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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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세제,트리오 |
1k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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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세제,퐁퐁 |
1kg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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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세제,비트,2.7kg |
2.7kg |
EA |
<붙임3>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인천서구푸드마켓 1호점 행하는 식자재 및 생활용품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여기에서 인천서구푸드마켓 1호점을 “갑”, 계약상대자를 “을”이라 한다.
제2조(단가) 단가는 계약당시 “을”이 “갑”에게 제출한 내역서의 단가와 같다.
제3조(공급업체) 식자재 및 생활용품를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자재 및 생활용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제4조(공급방법) 납품일시 및 수량은 “갑”의 물품요청서에 따른다. “갑”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납품지정일에 “갑”의 지정장소에 공급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물품 검수 담당자가 물품 검수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을”은 “갑”이 발주한 식자재 및 생활용품를 “갑”이 지정하는 납품시간에 “갑”의 지정장소에 운반까지 책임을 지며, “을”은 식자재 및 생활용품 공급에 있어 제품의 특성과 계절에 맞게 신선도 및 품질유지를 위한 최적의 운반수단을 사용하고 납품상의 문제가 발생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사용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계약담당자와 검수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자재 및 생활용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계약상대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자재 및 생활용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시 검수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7조(검사) ①“갑”은 “갑”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을”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또한, “갑”은 “을”이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8조(검수) ①식자재 및 생활용품은 검수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되는 것으로, “을”이 “갑”에게 공급한 식자재 및 생활용품은 검수시 합격되어야 하며, “을”이 공급한 식자재 및 생활용품 중 식자재 및 생활용품의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기준에 미달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닐 때 “갑”은 식자재(공산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다. 이때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책임은 “을”이 지고, “을”은 “갑”이 요구하는 식자재 및 생활용품로 제4조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6조 등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 경비에 전적인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사고발생일부터 계약을 “갑”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도 있다.
제9조(변상 및 사고책임) ①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갑”이 인천 서구푸드마켓 1호점을 계획대로 운영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에 해당하는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며 제출치 않을 경우 “갑”의 일방적인 해약에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식자재 및 생활용품 납품기간 중 식중독 및 유사사고를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과 사고배상을 하고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1차적으로 “을”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금정산)① “갑”은 “을”이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을”의 계좌에 입금하며, 기본적으로 물품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정산한다. (단, 제9조의 변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 변상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②본 계약금은 추정금액이므로 “갑”의 사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식자재 및 생활용품의 수량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계약해지) ①계약담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할 수 있다..
1.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9조의 변상사유발생의 경우)
5.물품 납품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 탑차 가동하여 운송)
6.제7조에 의거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7. 기타 검수담당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감독청이 지시가 있는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동조 제①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을”이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제②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인천서구푸드마켓 1호점 회계로 귀속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2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단가조정) 물품의 시중가가 급격히 상승 또는 하락시세가 있을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갑과 을이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무양도등) “을”은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승락사항) ①“을”은 푸드마켓 식자재 및 생활용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계약 후 관계자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식자재 및 생활용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등으로 “을”은 입찰 및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6조(조문해석 및 기타)①본 계약에 관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간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요청하는 식자재 및 생활용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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