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爵位)
귀족의 칭호를 서열화하여 왕권 또는 국가권력이 승인하거나 부여하는 특권 또는 그 지위로 작위는 중세 귀족신분의 후신인데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인정받은 귀족과는 달리, 권력에 의하여 규정되는 공적인 제도이다.
□ 유 럽
∙ 권력에 의해 규정되는 공적인 제도로, 국왕의 칙령으로 귀족의 신분을 부여한 가장 오래된 예로는 1270년 프랑스왕 필리프 3세에 의한 한 재무관의 귀족 서임이 있으며, 1339년부터는 귀족신분의 심사제도가 마련되었다.
∙ 앙리 3세 시대에는 영유지만으로는 귀족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여 국왕이 발행하는 증서를 필요로 하였다.
∙ 18세기에는 강력한 왕권 아래 뒤크(duc : 공작) ․ 마르키(marquis : 후작) ․ 콩트(comte : 백작) ․ 비콩트(vicomte : 자작) ․ 바롱(baron : 남작) ․ 슈발리에(chevalier : 기사) ․ 에퀴에(ecuyer : 평귀족) 등 옛 봉건영주의 칭호가 단계화 되었으며, 이것은 동시에 궁정의 서열까지도 나타내는 것이 되었다.
∙ 프랭스(prince : 대공)라는 칭호는 왕족에 한하였다. 작위는 1790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국민의회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나폴레옹에 의해 다시 제정되었고, 또 1814년 왕정복고와 함께 구제도가 부활되어 제정(帝政)귀족과 왕조(王朝)귀족이 병존하게 되었다.
∙ 다만 정치적․법률적 특권이 작위에 부수되는 일은 없어지고 명예칭호로 바뀌었다.
그러나 제3공화정 이후로는 개인적으로 쓰여지는 데 불과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단계를 거쳤다.
∙ 영국에서는 배런(baron : 남작) 밑에 배러니트(baronet : 從男爵/종남작)의 작위가 있었는데, 이들은 서(Sir)라고 칭하지만 실질적인 특권은 없었다.
∙ 독일에서도 1848년 이후 신분특권이 축소되어 퓌르스트(Furst : 공작) ․ 그라프(Graf : 백작) ․ 프라이헤어(Freiherr : 남작)로 정리되었다.
∙ 바이마르공화국에서는 일대(一代)에 한하여 성명의 일부로 쓰는 것만을 인정했으므로 결과적으로 폐지되었다.
※ 중세시기의 귀족은 5가지의 작위로 나뉘어 호칭되었다.
1. 공작
2. 후작
3. 백작
4. 자작
5. 남작
□ 중국
∙ 관위(官位) ․ 질위(秩位)와 함께 정치적․사회적 신분을 규정, 표현하는 칭호이다.
각급 작위는 천자 또는 황제가 수여하는 것인데, 천자(황제)를 최고위에 두는 국가적 신분질서가 구성된다.
∙ 작(爵)이란 원래 의식에서 사용하는 음주기(飮酒器)의 명칭이며, 작위의 기원은 씨족제도시대에 연회에서의 서열을 정하는 습속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위에는 등급에 따라 세습이 가능한 봉토(封土 : 영지)가 동반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 작위제도는 주(周)나라 때 봉건제의 일환으로 성립되었는데 5등작(천자 및 공작․후작․백작․자작․남작)으로 전해지지만 불확실한 점이 많고, 5등급으로 정리된 것은 춘추시대 말기부터 전국시대 초기 무렵이라고 한다.
∙ 전국시대에는 5등작과는 별개의 작위제가 진(秦)나라에서 성립되었다.
이것은 군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신분에 관계 없이 작위가 수여된다고 하는 군공작(軍功爵)에서 발전한 것인데, 철후(徹侯 : 봉토를 동반)에서 공사(公士)에 이르기까지 20개의 등급이 있었으므로 20등작이라고 했으며 진․한(漢) 왕조 때 정비, 실시되었다.
∙ 한나라에서는 20등 위에 제후왕(諸侯王), 또 그 위에 천자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22등작제였으며, 제후왕에는 왕국, 철후(후에 列侯로 개칭)에는 식읍(食邑 : 봉토)이 사여(賜與)되었다.
∙ 특히 일반 서민에게도 작위[民爵(민작)]가 수여된 것은 한나라 작위제도의 최대 특색이며 의의이다. 즉 제8급의 공승(公乘)까지는 일반인에게 주어지고, 제9급의 5대부(五大夫) 이상은 관리를 대상으로 했지만 여자에게 직접 작위를 주는 일은 없었다. 작위를 수여받은 자에게는 등급에 따른 은전이 주어졌으며, 여기에 서민까지 포괄하는 신분질서가 완성되었다.
∙ 위(魏), 진(晉)시대 이후에 이 제도는 유명무실화되고 주나라의 5등작을 응용하여 황제의 친족과 공신만을 대상으로 한 작위제가 부활하였다. 또 왕․공․후․백․자․남의 6등 밑에 현(縣)․향(鄕)․정(亭)․관내(關內)․관중(關中)․관외(關外) 등 각종 후(侯)가 마련되고 정후 이상에게는 봉토․봉읍이 수여되었다. 위․진 시대의 작위제도는 그 후대에도 이어졌지만 작위의 종류, 봉토의 유무 등은 왕조마다 차이가 있었다.
□ 한 국
∙ 문헌상 고려 문종 때부터 작위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하여,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의 5등작(五等爵)에 속하는 벼슬이 주어졌다.
∙ 삼국시대는 자료가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고구려의 경우 안국군(安國君) 등으로 봉해 준 예가 보이고, 백제도 불사후(弗斯侯) 등의 예가 나타나며, 신라의 경우는 상사서(賞賜署)․사훈감(司勳監)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도화된 작위의 형태가 존재하였으리라고 추측된다.
∙ 고려는 중국에서 모방한 5등작제를 바탕으로 공․후․국공(國公)․군공(郡公)․현후(縣侯)․현백(縣伯)․개국자(開國子)․현남(縣男) 등 8등작제로 확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사》 백관지(百官志)에 전하고 있는데, 식읍과 관품을 정하는 기준이 되어 왔다.
∙ 기록을 통해 실례를 살펴보면 왕족은 공․후․백의 호를 많이 사용하고, 상서령(尙書令)․중서령(中書令)․태위(太尉)․사공(司空)이 병용되었으며, 비왕족은 국공․군공․군후․현후․군백․현백․현자․군남․현남 등에 봉해졌음을 알 수 있다.
∙ 1372년(공민왕 21) 폐지되고 그 후에는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은 군(君)에 봉하고 일정한 녹(祿)을 주는 형식으로 변천하였다.
첫댓글 책을 보다보면 공작. 백작. 남작. 이런 부잣집 사부님같은 분이 등장하던데...
이것도 직급이었군요.그것도 유럽족 중세기 귀족이였네요.
그런데 한국 작위는 사극적으로 별로 흥미가 없어서인지 생소한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