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근로자가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 거부, 소속 조합원들의 서명 거부 및 농성 선동, 관리자에게 반말·폭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근로자는 ①공사규정을 위반하여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을 거부하였음, ②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하였음, ③관리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에 반하여 폭언 및 물리적 제압을 시도하였음, ④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출무점검표 서명거부 및 농성을 선동하였음. 이와 같은 행위들은 공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출무점검표 등에 서명거부, 조합원들의 서명거부 및 농성 선동 행위는 지하철 안전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②근무지 이탈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징계양정의 참작사유임, ③관리자에 대한 폭언 및 물리적 제압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강등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임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및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사건번호 : 중앙2019부해1431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①공사규정을 위반하여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을 거부하였고, ②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하였고, ③관리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에 반하여 반말·폭언 및 물리적 제압을 시도하였고, ④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출무점검표 서명거부 및 농성을 선동한 행위들은 공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출무점검표 등에 서명거부, 조합원들의 서명 거부 및 농성 선동 행위는 지하철 안전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②관리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에 대한 반말·폭언 및 물리적 제압을 시도한 행위 등은 그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강등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및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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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 뜻]
징계양정이란 징계권자가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양정의 기준에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이나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는다는 의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