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한 12월어느날....
오늘은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한다.
왜냐면, 법원에 가는 날이기에...
예전에 못 받은 임금체불관련사건의 종지부를 찍어야 하겠기에 말이다.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접수하러 가는 날이다.
2년여에 걸쳐 소송중이던 법원판결이 나왔다.
노동부-무료법률구조공단-검찰- 법원 결국,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의 결과는 약자의 편을 들어 주었다.(그러나, 누가 약자인지...)
고용주가 돈만 있었다면 노동부에서 모든것이 해결 날 것이었지만 그렇지 못하다.
고용주가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주소지 불명, 재산도 zero.....
하지만, 내 성질을 건드렸다.
인간다운 사람이었다면 체불임금 안 받아도 된다.
솔직히 지금도 임금을 받을 신념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다.
괴씸죄야 말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죄임을 다시한번 느끼게 만든다.
그 판결문으로 가진 것 없는 채무자의 예금채권 압류신청을 했다.
때로는 질기고 무식함이 통하는 세상,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아니 이길 것이다.(아직 진행형임)
지금에서야 뒤를 돌아보니 해 놓고도 뿌듯한 기분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2년간의 기나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
체불임금("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이 안된 경우를 체불임금"이라 함)의 발생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노동부(또는 지방노동청)신고
- www.molab.go.kr(노동부홈페이지) /e-고객센터/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신고서"신청
-> 노동부->검찰송치->무료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판결문 -> 법원 채권압류계 신청 접수
-> 은행 및 자산채권 압류처리...
* 비슷한 처지에 있으신 분이 있다면 메일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께요...*^^*
첫댓글 아직도 그런 업주가..
암튼 맘고상많았구먼..
아니요....배움의 마음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덕에 법률상식이 많이 늘었답니다.^^
나도 사업을 해 보았지만....ㅉㅉ
자신을 위해 남을 죽이는 현실~~~~~~~~~ㅠㅠ
이번기회에 아예 ~~법조계로 진출을....
대서방개업 적극 추천..
에구~오메가님에게 이런 마음고생이 있으셨군요.파이팅!!!(이건 진짜 싸울때의~...)힘 내세요.
현실을 즐기는 삶을 살아갈때 진정한 챔피언이지요
화순해수욕장에 델꼬가서 모가지 밑으로 3일만 묻어놓으면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