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필요적 변호) |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2.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3.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5.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6. 피고인이 구속된 때 |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다만 이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한다) | |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다만 이 경우에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다) | |
치료감호청구사건 피고인 |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보호관찰×)의 청구가 있는 사건(치료감호법 제15조 제2항) |
체포․구속적부심사 피의자 |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제214의 2 제9항) |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
구속전 피의자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제201조의2 제10항) 이 경우 변호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그 효력이 있다. 변호인의 사정 그 밖의 다른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재심사건 |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사망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청구가 있는 때,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 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 장애자로 된 때에 재심청구권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438 ④) |
군사법원사건 |
군사법원사건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군사법원법 제62조 제1항) |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판례) |
8.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공소제기 이후에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327조 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9.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강간의 점만이 유죄의 증명이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 법원의 조치=공소기각판결
10.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제기된 공소에 대한 처리방법=공소기각 판결
11. 1심판결선고후(공범자 포함)=①간통죄의 고소취소×, 이혼소송취하→고소취소○(=공소기각판결)
12. 공범자의 일부가 비신분자인 경우 : 신분관계가 없는 자만을 범인으로 고소한 때 신분관계가 있는 공범자에게는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처벌은 비신분자만)
13. 영장없이 무인장비에 의하여 제한속도 위반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유무=있음
14. 피의자신문시의 변호인의 참여권=①구금된 피의자에 대해(헌법재판소는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인정) ②접견교통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근거로 ③ 접견교통권을 인정하되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제한을 동시에 예상하고 있다 ④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입회를 불허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방법(=준항고)
15. 체포․구속시의 비례성의 원칙(경미사건-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경우 체포․구속의 제한)
체포 |
긴급체포 |
현행범인체포 |
구속 |
주거부정/ 출석불응 |
× |
주거부정 |
주거부정 |
16.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없음
17. 현행범인체포의 경우에도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한다는 것이 판례
18.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검사의 청구 불필요
▶체포된 피의자 =신청필요/신청권고지 필요 /구인×→ 심문할 수 있다(임의적/하여야 한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판사직권/신청권고지 불필요/구인○→ 심문할 수 있다(임의적/하여야 한다×)
20. 구속영장집행시 영장제시=반드시 사전에 제시×/반드시 제시○(사후제시 가능)
압수․수색영장집행시 영장제시=반드시 사전에 제시○(사후제시×)
21.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규정 취지 및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같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 구속영장발부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소극)
22. 접견교통권-①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제한×/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제한○
②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법령에 의한 제한○
23. (긴급)체포 된 피의자에게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24.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후 검사의 전격기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공소가 제기 된 경우에도 석방결정의 효력이 발생 함
25.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기각결정 간이기각결정 석방결정 모두 피의자 검사 모두 항고×/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결정 항고○
26. 보증금납입조건피의자석방의 불허사유=죄증인멸염려, 해를 가할 염려
구속적부심사의 재체포․재구속사유=도망, 죄증인멸
27.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의하여 구속된 것이 위법한 구속인지 여부=×
28. 형사소송법상 ‘다른 중요한 증거발견’ 없이는 불가능한 경우==①피의자에 대한 재구속 ②공소취소 후 재기소 ③재정신청기각결정 후 재기소
‘해를 가할 염려(보복범죄방지)’가 규정된 경우=①피의자보석의 불허(제외)사유 ②필요적 보석의 불 허(제외)사유 ③보석의 취소사유(구속집행정지취소사유)
29. 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지 여부×/
★ 보석취소=재량(~할 수 있다)
30. 구속(영장)의 실효=실형이외 형의 선고/ 사형이나 자유형(실형)의 확정(선고×)
31. 대가보관이 가능한 물건=몰수할 물건○(증거물×)/ 가환부가 가능한 물건=증거물○(몰수할 물건×)
cf) 대가보관은 증거물의 성격과 몰수물의 성격을 가진 것 포함, 임의적 몰수물(형법 제48조)는 가능
32. 사법경찰관이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압수물의 환부․가환부․압수물의 대가보관 등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33.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의 압수물의 환부 여부
1) 기소중지 시에는 압수의 계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이므로 수사기관은 환부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의 환부는 필요적 의무이다. 3) 환부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환부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4)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환부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기소중지한 경우에는 형소법 제486조에 의하지 않고는 국고귀속 할 수 없다. 6) 환부의 대상자는 피압수자 등 제출인이다(피해자에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는 피해자에 환부 가능).
34.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적법절차의 위반 여부=위법 아님
35.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은 반드시 사후영장이 있어야 함
36. 빈출지문=①압수한 서류․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을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서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37. 증거보전절차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으로 없음(위법수집증거)/ 단 피고인이 이의없이 증거동의한 경우는 증거능력 인정
구 분 |
검찰항고 |
재정신청 |
헌법소원 |
청구권자 |
고소인, 고발인 |
고소인, 고발인 |
고소인, 피의자(고발인×) |
대상범죄 |
제한 없음 |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
제한 없음 |
공소시효정지 |
× |
○ |
× |
공소제기의제 |
× |
○ |
× |
39.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피고인이 이의없이 증거동의한 경우는 인정/증인의 성립의 진정인정시는 없음/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경우도 없음(위법수집증거)
40. 기소독점주의의 규제=1) 기소독점주의의 예외-① 재판상의 준기소절차② 즉결심판의 청구 ③ 법정경찰권에 의한 제재(질서벌-예외아님) 2) 검찰항고제도 3)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지와 이유고지제도 4) 헌법소원 5)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41.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중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할 경우, 취해야 할 절차(=공소기각결정)/ 포괄일죄의 공소사실의 일부를 철회하였다가 다른 중요한 증거발견도 없이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능
42.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있는 경우, 그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협박죄로 공소제기한 경우의 조치(=공소기각판결)
43. 공소시효인정의 기준=①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法定刑)/ ②2개 이상의 형을 병과 하는 병과형(경합범)이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선택형)에는 중한 형/ ③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법에 의하여 형이 가중․감경될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하여 가중․감경된 형/ ④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나 사업주를 처벌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규정된 법정형/ ⑤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법정형이 경하게 된 경우에는 경한 법정형(신법)/ ⑦교사범 또는 종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형/ ⑧공소장변경의 경우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경우 |
공소장변경이 불필요한 경우 |
▸기수→예비, 미수→예비 ▸고의범→과실범 ▸교사범․종범→공동정범 (피고인의 실질적 불이익여부에 의해 판단) ▸특수절도→장물운반죄 ▸특수강도→특수공갈죄 ▸강간치상죄→강제추행치상죄 ▸명예훼손죄→모욕죄 ▸사실적시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강제집행면탈죄→권리행사방해죄 ▸사기죄 → 상습사기죄 ▸장물보관죄 →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살인죄→폭행치사죄 ▸업무상 과실치사죄→단순과실치사죄 ▸제3자 뇌물공여/증뢰물전달→뇌물수수 ▸야간주거침입절도→주거침입 |
<축소사실의 인정> ▸기수→미수(대법원 1999.11.9. 99도3674) ▸중실화죄→실화죄 ▸수뢰후부정처사죄→뇌물수수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사실적시명예훼손죄 ▸강간치상죄→강간죄, ▸특수절도죄→절도죄, ▸강도죄→절도죄, ▸강도치사죄→상해치사죄, ▸강도상해죄→절도죄와 상해죄, ▸강간치사→강간미수죄 ▸강도강간죄→강간죄, ▸특수강도강간미수죄→특수강도죄 ▸강도상해죄→주거침입 및 상해죄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 ▸포괄1죄를 실체적 경합범/실체적 경합범→포괄1죄, 상상적 경합(죄수관계의 변경) ▸공동정범→단독정범(피고인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정), 공동정범→방조범 ▸특가법위반→준강도죄, 수뢰죄, 관세법위반, 절도죄 등 ▸횡령죄→배임죄 ▸배임죄→횡령죄 |
45. 증언거부권불고지는 증거능력인정/ 선서 없는 증언은 증거능력 부정이 판례
46.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지않는 경우=①피해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②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한 경우 ③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7. 각종 조서 등은 증거서류(=요지의 고지 또는 낭독 필요/ 제시×) 위조문서, 무고문서, 협박편지 등은 증거물인 서면(요지의 고지 또는 낭독+제시○)
엄격한 증명의 대상 *제307조의 사실 =주요사실 =형벌권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한 사실 |
공소범죄사실 |
구성요건해당사실 /위법성․책임의 기초되는 사실 |
-고의, 과실, 목적, 공모공동정범이나 합동범의 공모나 모의 등 ※판례는 범의(고의)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을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한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이 되는 사실의 부존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소위 사실의 증명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증명은 판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을 주의 |
처벌조건 |
ex)사전수뢰죄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등 | ||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 |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 이유되는 사실 |
※판례는 피고인의 범행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인지 또는 심신미약인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태도이다(대법원 1971.3.31, 71도212). -누범전과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지만 그 이외의 전과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 몰수․추징은 판례는 자유로운 증명 | |
간접사실 |
ex) 알리바이의 증명 등 | ||
특별한 경험법칙․법규 |
특별한 경험법칙 |
일반적인 경험법칙은 공지의 사실 | |
특별한 법규 |
법외국의 법규나 관습법․자치법규 | ||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
소송법적 사실 |
친고죄에서의 고소의 유무나 공소제기여부, 관할권의 존재 그리고 피고인의 구속기간이나 적법한 피고인신문의 존재, 자백의 임의성의 전제사실 등 | |
정상관계사실 |
형법 제51조의 양형에 관한 사실 | ||
보조사실 |
탄핵증거는 자유로운 증명, 보강증거는 엄격한 증명 | ||
불요증사실 |
공지의 사실 |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나 자연계에 현저한 사실 등 | |
추정된 사실 |
법률상 추정된 사실은 형소법상 인정되지 않음 | ||
거증금지사실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실(§147) |
49. 피고인 거증책임을 지는 경우=①상해죄의 동시범 ②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증명(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설 있음)
50.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증명력의 제한=①자백의 보강법칙(자백의 증명력 제한) ②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공판조서의 증명력 제한) ③진술거부권
51. 일정한 증거 등이 발견되면 자백하기로 한 약속하에 된 자백의 임의성=○
52.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강간죄의 피해자인 사인이 범행 후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간통의 상간자인 사인이 피고인과의 간통현장에서 공갈목적으로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 하에 찍은 나체사진을 찍은 것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간통죄의 증거로 제출된 경우=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53. 검사작성의 공범인 공동피고인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 甲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 乙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乙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54.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 심리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55.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미국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위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
5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57. 사법경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서=제313조(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에도 불구하고 제312조(성립의 진정함과 내용의 인정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인정)에 따라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58.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여인의 진술․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만 하였을 뿐 공판정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을 재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인정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59. 공범자나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전문진술=제313조 1항 적용×, 제313조 2항 적용○→필요성의 예외 필요
60.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제316조+제312~314의 요건으로 증거능력 인정/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 부정
61.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의, 검거 당시 또는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이나 위 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
62.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위법수집증거 아니므로 증거능력 인정
63. 제1심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가 제2심에서 이를 번복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인정
64.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65. 공범자의 자백에도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가 여부=①보강증거불요설(판례)-ex) B의 자백에 보강증거 없이도 A를 유죄로 할 수 있으므로 부인한 A는 유죄가 되고(B의 자백이라는 증거가 있으므로) 자백한 B는 무죄가 되는 결론이 도출 될 수 있다(B의 자백에는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므로). 그러나 B가 무죄가 되는 것은 자백의 보강법칙상 어쩔 수 없지만 부인한 A는 자유심증주의상 반드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보강증거필요설-공범자 모두 무죄가 된다.
66.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67. 간접증거(정황증거)는 보강증거○/ 전문증거는 보강증거×
68. 공범인 피고인들의 각 자백은 상호보강증거가 되므로 그들의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보강증거없이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69.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사기범행 중 일부에 대해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그 확정판결 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실체재판을 하여야 함
70.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일반공판절차는 사실심판결 선고시, 약식명령은 명령발령시) /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 결정된 경우 제1심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항소기각 결정시)
7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집행유예→벌금=위반× / 선고유예→벌금=위반○
72. 형사소송법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가 ‘상소이유서’ 제출의 경우에도 준용되는지 여부=○...따라서 상소이유서는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도 제출로 간주
73. 항고금지=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ex.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공소장변경허가결정,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결정, 기피신청인용결정)/ ⅱ)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나 인용결정, 재정결정
74. 항고가능=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ex. 접견교통권 제한결정, 법원의 구속기간갱신결정,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
75. 검사,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ex.접견교통권 제한 처분,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입회불허처분, 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한 압수처분)=준항고 가능 /준항고에 대한 불복방법=재항고
76. 배상명령의 범위-직접적인 피해, 치료비배상과 위자료배상 만 가능(간접적인 피해, 기대이익상실(일실이익)은 배상명령에서 제외된다)
구 분 |
약식절차 |
즉결심판절차 |
대상 사건 |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사건 |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 |
청구 권자 |
검사 |
경찰서장 |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일반(정식)공판절차에 의해 심판 |
판사의 청구기각결정 |
청구 대상 |
벌금, 과료, 몰수를 처할 수 있는 사건 |
20만원이하의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 |
관할 법원 |
지방법원 |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판사 |
정식재판청구권자 |
검사, 피고인 |
피고인, 경찰서장 |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
피고인의 포기 부정 |
피고인의 포기 긍정 |
증거에 관한 특칙 |
전문법칙 불적용 (자백의 보강법칙은 적용) |
전문법칙 불적용 자백의 보강법칙 불적용 |
심리형태 |
비공개․서면심리주의 |
공개․직접심리주의 |
선 고 형 |
재산형 |
구류형선고 가능 |
형의 집행 |
검사 |
경찰서장 |
효 력 |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실 효 |
정식재판 확정시 |
정식재판 확정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