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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백광훈법원직면접반 www.logoslaw.net
법원직 합격수기
* 특정 학원이나 특정 강사, 교재에 대한 예단을 배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학원명, 교수명, 교재명은 삭제하였음을 밝힙니다.
성인들이 응시하는 시험에서의 합격이란 기본적으로 합격자 자신의 것이며 합격자는 학원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합격수기나 합격자의 이름이 학원 광고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불어 합격수기는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우리는 자신만의 합격의 길을 찾아서 매일 매일 도전하셔야 합니다.
선배들의 합격수기가 후배 여러분들에게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소중한 선배들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백광훈 드림.
공부기간에 맞는 공부를 해야 한다
최 0 0
(수험기간 : 3년, 각종 고시경험 x)
2012년, 1년차 : (2013 시험) 합격 커트라인 -10 점
2013년, 2년차 : (2014 시험) 합격 커트라인 -2점, 가산점x
2014년, 3년차 : (2015 시험) 합격 커트라인 +4점(가채점 기준), 가산점o
1. 전반적인 생활패턴
2014년 시험에서 2점 차이로 떨어진 충격이 커서, 2015대비 시험 준비를 2014년 4월부터 곧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2014.3월 필기시험 직후~7월까지는 가산점 자격증(사무자동화) 만 따고 여행을 가거나, 대학교를 다니는 등 충분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2년차, 2013년에는 시험막판에 마음상태가 굉장히 불안해진 상태에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교훈삼아 2014년에는 4개월에 가까운 긴 휴식에 대한 불안감도, 시험 막판에 대한 부담감도 최대한 떨쳐내려고 노력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법원직 시험은 10월-2월까지 ‘누가 덜 불안해하면서 차분히 시험을 준비했는가?’ ‘남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자기만의 계획을 충실히 따랐는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 2년차 이상 수험생들은 이미 몇 번의 시험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력․정신 관리를 잘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마지막에 마음을 굳세게 먹고, 잘 버티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인원․시험일정 등 공고가 나는 1월 달부터 겁을 먹고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뒷심이 부족해 막판스퍼트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체력 관리와 효율적인 시간 사용을 도서관에서 인강 수강과 실강을 적절히 조합해서 들었습니다.
2. 과목별 공부 방법
2년차 이상 수험생들은 자기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분석해 보고, 그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공부를 하시면 내년에는 반드시 필합 하실 겁니다.
저는 2년차까지는 문제를 풀고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문제풀이와 오답정리를 설렁설렁 했다고 판단, 2014년에는 충분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좀 더 정확한 오답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1) 교양과목
수험생 인터넷카페 등을 가보면 “법원직 교양과목은 수능스타일”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저도 이점은 동감합니다. 국어, 영어는 독해위주, 국사는 사료와 전체적 흐름 위주로 기존의 공무원 시험과는 다른 편이지만, “수능스타일이기 때문에 EBS 고등학생 교재를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 에는 반대합니다. 제가보기엔 국어, 영어 EBS수능교재는 너무 어렵습니다. 국어 비문학은 우리들의 공무원 시험과는 차원이 다르게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고 (과학, 예술, 사회, 철학 등) 영어독해는 한글해석본을 읽어도 도통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준 높은 영어단어와 구문 투성이입니다. 저는 ‘EBS 수능특강 풀이 점수가 85점 이상 안정적으로 나오면 공무원 시험 그만 준비하고 차라리 대학을 다시 간다.’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수능스타일에 맞추어 충분한 독해연습을 하고, 사료분석을 해야 하지만 국어, 영어공부를 위해 EBS 책을 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영어․국사는 꾸준히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했기에 시험 전 60일 전부터는 매일매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에는 고3수능대비 영어단어강의를 틀어놓고 보면서 외우려고 했고 국어․국사는 유쾌한 강사님들을 골라 즐겁게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1) 국어(80)
국어문제풀이 전략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는 문제풀이방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작품에 적용해서 풀기, 후자는 시험에 나올만한 문학작품을 고등학교 내신 수업 식으로 중점적으로 배우기. 저는 전자의 방법이 맞다고 판단해서 전자의 방법을 가르치는 강사님의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후술하겠지만, 영어 독해 또한 문제풀이방법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강사님의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① 8개년 법원서기보 국어 기출 (14-07) 강사님이 알려주는 문제 풀이 요령과, 문제와 보기에서 문제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법원서기보 국어기출은 2번 전체적으로 풀어보고 선별적으로는 3회-5회까지 반복해서 풀어보았습니다.
② 강사 편집 예상 문제강좌 실강 법원직 국어 문풀은 1주일에 1회 3시간동안 정해진 문제만 풀어주었는데, 1주일에 1번만 문제풀이를 하는 것으로는 국어문제풀이 감각을 익히는 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 25문제씩 인강을 통해 2,3회로 나누어 풀었습니다. 국어를 풀 땐, 작품 전체를 읽으려 하지 않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만을 빠르게 읽어 답을 내려고 하였습니다.
③ 강사 7.8.9월 심화 법원직 국어이론강좌 9월부터 문제풀이강좌를 수강할 때, 단순히 문제풀이강좌만을 수강하는 것은 문제양이 부족하다고 여겨 (강사님이 재밌게 가르쳐주셔서 거기에 흥미가 붙어 강의를 더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국어심화 강좌를 들었습니다. 법과목 공부하기 싫을 때 강사님의 강의와 농담을 듣고 깔깔 웃으면서 ‘머리 식힌다.’라는 느낌으로 공부했고 그때 편하게 본 작품들과 문법이론이 시험에 나와 문제풀이에 시간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동동, 누항사, 춘향전: 판소리계소설, 존댓말 등)
④ 강사 법원직 이외 타직렬을 위한 문학특강 강좌 : 문법중심의 타직렬들을 위한 문학특강이 법원직 문학문제를 토대로 강의하시는 것을 알고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들었습니다.
2) 영어(68)
영어는 제가 점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따로 할 말이 없습니다... ^^; 2014년 시험에서 84점을 맞은 것을 떠올리면서 공부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올해는 민사소송법에서 다행히 구멍이 나지 않아, 형사소송법 고득점 점수를 영어에 채워 겨우겨우 점수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① 강사 영어독해 중심 강좌 : 국어와, 영어는 문제유형에 따라 접근해야하는 방법. 즉, 문제풀이 중심의 독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지문 전체를 읽으면서 독해하는 방법이 아닌,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 (화자의 심경을 묻는 문제: but 같은 역접 접속사 이후만 읽기, 주제를 묻는 문제 : 첫 문장과 끝문장을 우선 읽어보기 등) 만을 전략적으로 읽어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시험 60일전부터는 하루에 25문제씩 풀기 목표가 점점 20문제, 15문제, 10문제, 5문제, 3문제... 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
② 고3수능대비 영어단어 인터넷강의 : 영어단어는 영어독해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면서도 귀찮고 번거로워서 외우기 싫어했습니다. 단어 책을 펴보기도 싫어해서 밥 먹는 시간이나 지하철 통학 시간에 짬짬이 타블렛pc를 통해 강의를 보면서 외우려고 했습니다. 단어강의를 보는 것조차 싫은 날에는 볼륨을 키워서 소리만 들으면서 꾸준히 영어단어를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③ 법원직 문제풀이 강좌 : 실강으로 법원직 전용 문제풀이 강좌를 들었습니다. 강사님이 다양한 난이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투성이로 모의고사를 구성하신 적이 몇 번 있었는데, 푸는 당시에는 강사님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미웠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작년보다 어려워진 올해 영어난이도 적응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3) 국사(80)
처음에는 공무원대상 기본강의 (80강 이내)를 1회 수강하였습니다. 공무원 기본국사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는 요약집에 하여 나만의 기본서 이자 요약집을 만들었습니다. 국사야말로 사람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 흐름중심의 강의를 수강하면 국사 암기량이 확 줄어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사적 인물의 야사를 찾아보면서 좀 더 재밌게 공부 하려고 했습니다.) 요약 집에 부족한 사료들은 역대 수능기출(+고3학생들 평가원 모의고사)등 문제풀이를 통해 보충하였습니다.
① 강사 편집 공무원 기출문제 (14-10) : 너무 지엽적인 문제들을 제외하고 가볍게 기본강의 복습과 사료보충을 위해 풀었습니다.
② 법원서기보 기출문제 (14-10) : 가볍게 사료보충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흐름을 파악을 위해 풀었습니다.
③ 수능기출문제집(14-09) : 역대 수능기출과, 고3 평가원 모의고사를 풀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추천합니다. 흐름중심의 출제방식, 풍부한 사료는 법원직 대비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풀고, 정답만을 맞춰보지 않고 오지선다에 나온 지문을 모두 ox화 해서 일일이 풀어보고 맞춰보았습니다.
(2) 법과목
공통적으로 법행문제와, 3개년 관련과목 기출문제들을 풀었습니다. 법원행시 문제는 1년차 수험생이신 분들은 풀지 마시고 2년차 이상 수험생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법원행시 문제는 서기보문제 풀 때처럼 꼼꼼히 풀진 않았고, 가볍게 (통학시간에 지하철에서 앉아있는 시간, 카페에서 커피마시면서 등) 툭툭 풀고 넘겼습니다.
1) 헌법(84)
헌법에 대한 부담감은 적어서, 빠르게 여름에 1번 기본강의를 돌리고 그 다음부터는 문제풀이를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헌법조문과 판례를 정확히 외우려고 노력하되, 부속법령은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요판례로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는 정당법 관련조항등은 눈으로만 훑으면서 넘어갔습니다.
① 8개년 법원행시(14-07) : 저는 법행에 있는 부속법령이나, 규칙 등을 외우려고 하지 않았고 굵직한 판례나, 헌법조문 등을 어떻게 꼬는지 문제 테크닉만 파악하기위해 가볍게 풀어보았습니다.
② 강사 편집 기출문제집 :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집 중 어느 것을 풀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1권을 풀면서 오답분석, 유사판례 비교․정리,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들 (헌법재판, 권한쟁의 등) 을 정확히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③ 5개년 법원서기보 (14-10) : 기출문제집에도 법원서기보 헌법문제들이 수록되어있지만, 별도로 법원서기보 문제들만을 뽑아서 풀어보았습니다. 법원직에서 출제가 잘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기본권: 정보공개청구권, 통치구조: 법원 등)
④ 헌법 조문강의․최신판례 : 시험 직전, 2월 달 즈음에 최신판례와 조문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어차피 그 이전에 강의를 듣는 것은 들어도 까먹고, 이후 중요한 판례의 출현 등으로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 민법(80)
민법은 법원직 수험생활에 있어서 가장 방대한 양으로 인해, 시간효율을 망가뜨리는 1등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법은 학원 실강 또는 인강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이해하고 암기하여야 복습시간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8과목 모두를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민법을 기본1회독(기본강의+작년문제풀이자료 복습)을 1달동안 하고 가을부터는 실강을 들으러 노량진에 가는 날만 수강․복습․오답정리를 하였습니다.
① 8개년 법원행시(14-07)
② 3개년 사법시험․변호사․법무사 등 해당강사님이 선별한 (준)고시 : 민법은 어떤 시험이냐에 따라 난이도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선별적으로 문제를 골라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모든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도,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요) 학원이든 인강이든 강좌를 수강하신다면 해당강사님들이 선별하신 (준)고시문제 등을 풀어보는게 문제 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③ 5개년 법원서기보 (14-10)
④ 해당강사님이 선별한 법원 내부 승진시험 (7급,5급)
⑤ 강사 편집 3개년 최신판례 : 민법은 틈틈이 진도별로 최신판례를 보다가, 2월 달 강사님들의 판례강의를 통해 총정리 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법(80)
3년의 수험기간 내내 저를 괴롭힌 과목입니다. 수험초기에는 용어가 낯설어 책 한 쪽을 보는데도 네이버 사전을 켜서 일일이 검색을 하곤 하였고, 기판력과, 공동소송부분에서는 내용 전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 인강 ‘pause’ 버튼을 눌러놓고 한참동안을 운적도 있었습니다. 기본강의 수강에 어려움이 컸기에, 문제풀이에 두려움도 커서 자꾸 문제를 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로인해 2014년 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은 60점이라는 저조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대비 시험 준비 때에는 초심으로 돌아가 조문읽기와 문제풀이를 충분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조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 조문과 규칙, 관련법률(소액심판법등)을 법제처에서 구해 그 내용들을 묶어 나만의 법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① 5개년 법원서기보(14-10) : 민사소송법은 관련 기출이 매우 적은 편이므로 법원서기보 문제를 아주 자세히 분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풀어보고 ox 만을 맞춰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어느 판례에서 나온 것이며, 법리는 무엇이며, 민법과는 어떤 연결점을 갖는지 (채권자대위권), 형사소송절차와는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를 (공시송달에서의 기간의 차이, 공시송달 시행 기관, 상소기간 등) 계속 번갈아 비교, 확인 하였습니다.
② 강사 편집 OX 기출 : ①과 같은 맥락으로 좀 더 자세한 문제 분석을 위해 풀었습니다. 강사님들이 편집한 기출문제집에는 법원 내부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1.2.3.4 지문을 모두 하나하나 떼어서 반복되는 ox 지문으로 보면 어느 부분을 꼬아서 내는지, 중요 쟁점이 어딘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ox 기출문제집도 ①에서의 방법처럼 다른 법률과 비교하면서 풀었습니다. 강사 편집 문제집을 풀 때에는 해당강사의 문풀강좌를 수강하면서 빠르게 1회독한 후, 독학으로 계속 복습하며 회독수를 늘렸습니다..
③ 2014 변호사시험 대비 ox : 이 문제집은 꼼꼼히 풀어보지는 않았습니다. 2014년 시험장에서 박스문제, 甲, 乙의 케이스 문제에서 쉬운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문제를 아예 읽지 못한 기억을 되살려, 어려운 문제에 당황하지 않는 법을 익히기 위해 풀어보았습니다. 법행문제들처럼 가볍게 2회 풀어보았습니다.
④ 강사 편집 진도별 모의고사 (4회+8회) 12월 이후부터 미기출 최신판례, 중요 쟁점을 묶은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어보았습니다. 기존 기출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푸는 내내 32점-64점 정도의 낮은 점수를 내리 맞았지만, 점수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문제 오답정리에만 집중하고자 노력 했습니다.
⑤ 강사 편집 3개년 최신판례 따로 판례강의는 수강하지 못하고 자료만 구해 독학을 하였는데 가볍게 소설책 읽듯이 읽어 이해되는 판례만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넘겼습니다.
4) 형법(88)
1달 반 동안 기본강의를 듣고 곧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수험사정 (민사소송법에 대한 공포증, 민법에 대한 양의 부담감 등)으로 인해 형사법은 소홀히 하였고, 형법 과목을 자체를 좋아하지도 않아 자꾸 미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강사님이 편집한 문제집을 2회독 하고 그다음부터는 1개년치 기출문제를 일일이 프린트해서 시간재고 전 범위를 풀어 감각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법원직 형법은 무조건 판례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최근 3년간 시행된 모든 형법 기출문제를 풀어 (저는 시간이 없어 2개년만을 풀어보았습니다만) 중요하게 다루는 쟁점이 어딘지 빨리 파악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출 문제를 풀 땐 키워드가 되는 단어를 빨리 캐치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준강도는 본범: 절도범 일것, 문서죄:위조․변조․자격모용의 각각의 차이 등을 오답정리를 할 때 키워드에 형광펜으로 칠해 익숙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반드시 최신판례 강의를 수강하고 점검하고 마지막까지 이해되지 않는 판례들은 포스트잇을 붙여 그 내용을 체크해 놓고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서, 점심시간에 빠르게 읽었습니다. 형법판례는 읽는 족족 점수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① 8개년 법원행시(14-07)
② 3개년 변호사시험(15-13)
③ 2개년 경찰채용(순경) (15,14 1차․2차)
④ 2개년 경찰간부(15-14)
⑤ 2개년 국가직 9급 (14-13)
⑥ 2개년 국가직 7급 (14-13)
⑦ 5개년 법원서기보 (14-10)
⑧ 강사 편집 문제집
⑨ 강사 편집 최신판례
5) 형사소송법 (92)
민사소송법 다음으로 수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과목입니다. 2년차까지 형사소송법 강사님에게 실강 수강시, 매 쉬는 시간마다 질문을 하였고, 인강과 독학 공부를 할 때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질문하면서 절차의 낯섦과 조문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민사소송법과 더불어 형사소송법 또한 조문과 규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글 6법전보다는, 법제처에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국민참여재판법 등을 관계 법률까지 모아서, 한글 등 문서편집 프로그램에서 줄 간격을 좀 넓혀 필기할 공간을 확보한 다음 출력한 나만의 법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또한 다양한 직렬의 기출문제를 풀어 중요 조문과, 문구가 어딘지 빨리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① 3개년 변호사시험(15-13)
② 2개년 경찰채용(순경) (15,14 1차․2차)
③ 2개년 경찰간부(15-14)
④ 2개년 국가직 9급 (14-13)
⑤ 2개년 국가직 7급 (14-13)
⑥ 5개년 법원서기보 (14-10)
⑦ 강사 편집 진도별 모의고사 (법원내부승진시험․법률구조공단 포함)
⑧ 강사 편집 기출 문제집
⑨ 강사 편집 3개년 최신판례 (14-12)
3. 드리고 싶은 말씀
(1) 순수공부시간과 휴식에 대해서
가끔 수험생 카페나, SNS, 수험생 스터디 모임에서 ‘순수공부시간 10시간 이상 채우기’ 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시고 또 인증 분들을 봤는데 그것을 보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공부시간이 부족한데’라고 주눅 들지 않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크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냥 ‘쟤는 쟤고 나는 나지’ 보고 넘기시길 바랍니다. 제 경우에는 공부를 쉬었다 다시 시작한 대략 8-9월에는 순수 공부시간이 5-6시간, 10-12월 문제풀이시즌에는 7-8시간 1월-2월 8-9시간, 3월 마지막 1주일 총정리 시간에 10시간 11시간 식으로 차츰차츰 공부시간과 집중력 늘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모두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휴식시간 또한 저는 하루를 다 쉬면 기억력 휘발이 남들보다 곱절은 진행되는 것 같아 쉬는 날에도 최소 3-4시간씩의 공부시간은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학교 선배 중에 1년 만에 법원직 공무원이 된 분이 계시는데 “넌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수험서 하나 없이 맨몸으로 나오냐. 자투리 시간에라도 읽어놔야지.” 라고 충고해주셔서 그걸 따르려고 했습니다.)
더불어 저는 카페 가는 것을 좋아해서 유난히 책이 안 읽히는 날이라던가, 공공도서관에 유난히 사람들이 많아 대기시간을 부득이하게 가져야 하는 경우 등 휴식시간에 커피마시는 걸로 기분전환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공부에도 휴식에도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부를 할 때에는 공부에만, 쉴 때는 휴식에만 집중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훨씬 높은 효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비 법대생, (준)고시 준비 경험 없는 수험생은 교양과목을 꽉 잡아놓기.
가끔 비 법대생 또는 타 시험 준비경험이 없는 분들이 ‘법과목에서 100점 가까이 고득점을 맞고 교양과목이 무너지는 걸 막아야지’라는 전략을 세우시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과목을 충분히 공부한 사람은 그런 전략을 세울 순 있어도 비 법대생은 제 경험상 (저는 무늬만 법대생 이였기 때문입니다 ^^;) 5과목 법률용어만 익히는 데에도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전략을 잘못 짜면 1년을 날 릴 확률이 큽니다.(또한 올해같이 민사소송법에서의 이전과 다른 경향을 보이면서 난이도가 상승하는 것을, 법과목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대비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사시생 유입이 신경 쓰인다면 더더욱 교양과목을 탄탄히 잡아놔야 사시생들의 헌민형 실체법 점수와 경쟁 할 수 있습니다.
법원직 교양과목의 시험문제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타 직렬보다 간결하게 나옵니다. 이는 꾸준히 공부하고 분석하면 분명 오를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3) 끝으로 마치면서
저는 수험기간이 3년이 걸렸지만 항상 마음속으로는 1년 이내 단기합격생들처럼 ‘공부편식 없이 긍정적으로 공부해야지’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신 수험생이든, 몇 년차가 되신 수험생이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공부하신다면 2016년도에는 합격 하실 것이리라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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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국사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