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게 말입니다..
장애라는건 입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모르지요.
장애등급이라는게 참 오묘합니다.
어떻게 저런사람이 장애등급이 나오질 않지?
라고 생각이 되어도 장애로 치지 않은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질환자 있죠?
한번씩 발작을 일으키면 주변사람들은 너무도 놀래잖아요.
본인도 나중에 그사실을 알고서 위축이 되구요..
그런데.. 그건 장애로 쳐주질 않는답니다.
지체장애..
지체장애에도 여러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손가락에 관련된것도 있구요..(상지장애)
6급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6급2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6급3호: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청각장애는요..
그냥 들을수 있다면 곤란합니다.
6급이라고 하면요..
한쪽이 아예 안들린다고 해서 주어진다거나 하지 않구요..
일상생활에 아주 불편을 주었을때 주어지는데..
청각장애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 청각장애 최저등급인 6급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미만일 경우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장애인 등록대상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타등등...
2001. 7. 1일부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5급" 이 추가.....
장애등급판정 기준고시를 올려놓을께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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