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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업종 |
담당업무 문화재보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별표3 |
수리기술자 |
수리기능자 |
자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 |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6 | ||||
보수단청업 |
가. 건축·토목공사 및 단청(불화 포함)의 시공 나.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遺構)조사·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보수기술자 2명 이상, 단청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한 보수단청분야기술자 4명 이상 |
목공·석공·화공·번와와공·드잡이공·미장공 각 1명 이상 포함한 10명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상 토목건축업 또는 건축업과 토목업을 등록한 자 |
실측·설계업 |
가. 실측·설계도서의 작성. 다만, 제10호의 식물보호업자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식물보호에 관한 실측·설계 업무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
건축사법 상 건축사 업무신고한 자 | |
조경업 |
가. 조경계획과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조경기술자 1명 이상 |
조경공 1명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상 조경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자 |
조각업 |
가. 조각, 조각물의 제작 및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조각기술자 1명 이상 |
조각공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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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구업 |
가. 표구, 표구물의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표구기술자 1명 이상 |
표구공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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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업 |
가. 칠, 칠과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칠공기술자 1명 이상 |
칠 공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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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업 |
가.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도금기술자 1명 이상 |
도금공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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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업 |
가. 모사, 모사와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모사기술자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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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과학업 |
가. 보존처리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
훈증공·보존처리공 각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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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보호업 |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나. 가목에 관련된 진단·실측·설계,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
식물보호공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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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감리업 |
실측·감리와 그에 따른 업무 |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과 그외 해당분야 수리기술자 1명 이상 |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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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 및 표본제작업 |
가. 박제·표본 제작, 이와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박제 및 표본제작기술자 1명 이상 |
박제 및 표본제작공 1명 이상 |
※ 문화재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등록요건으로 하여야 함 (해외유학생, 병역의무 이행자, 주간학부 재학생 등은 상시근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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