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바람,바람 - 김범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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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공인중개사시험공부를 2001년도에 했다 학원에서 필자와 각별하게 친했던 동생뻘의 친구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인간적인 매력도 있는 친구였다
그런데 이친구는 공인중개사공부를 꼭 사법고시공부를 하듯 그렇게 공부를 했다 예컨데 민법의 어떤 내용이 있으면 학설에서 판례까지 공부하는 학구파였다 필자는 몇번에 걸쳐 충고를 했다 공인중개사는 대단한 자격증도 아니고 그냥 운전을 위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듯 시험에 나올 내용만 적당히 해라고 했다
시험과는 무관한 내용 즉 쓸데없는공부를 해서인지 이친구는 공인중개사시험에 낙방을 하고 다른 일을 시작했다
법원경매의 공부도 투자를 하는데에도 지나치거나 순서를 무시하면 안된다 경매의 초심자가 일찍부터 특수물건에 심도있는 권리분석의 이론공부를 하는경우다 초심자는 어느정도 권리분석에 자신이 있으면 일반물건을 통해 경험을 쌓고 돈도 벌고 부동산에 대한 안목도 출중할때 그때야 비로소 특수물건에 많은 관심을 갖는것이 순서라고 말하고 싶다
만약 곱셈 나눗솀도 못하는 초등학생이 본인의 실력을 무시하고 고등학생이나 해야 될 수학의 미분적분을 알려고 한다면 현명한 일일까
어떤 혹자의 실패한 경험담인데 집합건축물의 상가에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법원감정가의 40%대에 낙찰받아 허위유치권을 신고한 세입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명도를 했다 그런데 2년째 매매는 고사하고 임대도 안되 대출이자에 관리비까지 따박따박 내야할 한심한 처지다 (죽 쑤어서 개주는 꼴)
이분은 어렵다는 유치권의 분석보다도 부동산에 대한 기초지식으로 낙찰 후 임대가능성 판단부터 정확히 했어야 했다
여담 : 특수물건은 대출에서 막히고 투자된 돈을 회수하는데 소송을 한다든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을수 있다 희소하게 어쩌다의 성공여부는 김범용의 노래 바람 바람 바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