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모르는 이복형제가 있었네요..
상속재산분할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 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이 연락 두절되었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도, 심판(소송)을 할 때도 반드시 공동상속인 모두가 참여해야 성립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행방불명되었다면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합니다.
누구인지는 아는데 단순히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소재지를 파악하거나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과 연락 닿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필요한 경우>
① 부모님 사망 후 서류를 발급해보았는데 이복형제가 존재하는 경우 ② 생사를 알 수 없는 입양간 형제가 있는 경우 ③ 실종으로 판단되는 경우 |
Q. 누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나요?
상속에 이해관계가 없는 친족 또는 제3자(변호사 등)를 지정해 선임 허가를 받습니다.
Q. 재산관리인은 어느 범위까지 재산을 관리하나요?
원칙적으로 재산보존행위만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재산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변호사와 사건 진행 시에는 이러한 권한이 가능한 '권한초가행위 신청'까지 청구하여 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도록 도와드립니다.
Q. 실종인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먼저 받아야 할까요?
실종선고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동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다시 그 가족과 재산 분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종선고를 하는 방법보다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청구가 더 선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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