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샷 피켓을 다운 받아주세요!▼▼
백화점면세점노동자는 왜 원청과는 교섭할 수 없지?
원청의 요구에 따라 일하는 우리 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 하지만 휴무는 원청이 정하고 우리는 그저 따르기만 해야 합니다. 바로 노조법 2,3조 때문!
이런 노동자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노조법 2조를 개정해서 백화점·면세점이 직접 노동자를 책임지게 하고, 3조를 개정해서 손해배상 폭탄을 방지하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조법 2조,3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1. 현행 노조법의 문제점 -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노조인데도,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면서 사용자들이 교섭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업체들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주체이면서도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역시 교섭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 또한 현행 노조법은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에 대해 촘촘하게 제한을 하여, 여기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형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맞서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는가 하면 심지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기업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조가 아니라 노동자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제외해준다고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창조컨설팅은 손해배상을 활용하여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만들고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2. 개정 방향 ○ 노조법 제2조(정의)를 개정해야 합니다. ①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해야 합니다. ②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하여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 원청사업주를 모두 “사용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③ 헌법 규정 취지에 맞게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문제로 파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노조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를 개정해야 합니다. ①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노동조건의 유지와 개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조와 노동자의 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 때문에 쟁의행위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노동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소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③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신원보증인에게도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④ 합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만큼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노조의 존립이 불가능한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감면을 청구하는 경우 감면와 감경 여부 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⑥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행한 노동조합과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사용자가 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국민청원과 인증샷행동으로 함께해주세요!
📝 국민청원 참여방법
① https://bit.ly/3gWcsly 또는 웹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청원페이지 접속
② 동의하기 누르고 비회원 인증 ->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자동등록방지 문자 입력후 확인
③ 인증번호 문자가 오면 휴대폰 인증 확인
④ 노조법 2,3조 개정 동의하기 화면에서 동의하기 누르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⑤ 청원 완료 화면 확인
인증샷 참여방법
✔️ 기간 : ~ 2022년 11월 5일까지
✔️ 방법 : 인증샷 피켓을 들고(휴대폰으로 들어도 OK!) 인증샷을 찍은 후 각 담당자에게 송부해주세요.
※피켓 하단칸에 브랜드_이름을 작성해주세요!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