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재개발 방식에서 완전 탈피한 새로운 방식의 "뉴타운 개발"을 통해 품격있고
경쟁력을 갖춘 21C형 강북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델사업으로
시범사업 3개 지역 및 12개 뉴타운지구 사업을 추진
정책방향
강북지역의 입지특성에 맞는 주거공간 조성
계획적, 종합적, 단계적 개발
자치구간 경쟁체계 확립 및 민간 활력 최대 활용
「뉴타운 개발」기본개념과 필요성
뉴타운 개발의 기본 개념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한 주택재개발 또는 도시개발법 등에 의거한
도시개발이 필요하거나 추진되고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 인근의 동일 생활권지역 전체를 포함하여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도시기반구조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업으로
▷『종합도시개발』은 공영개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도시기반구조 개선사업』 은 주택재개발구역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학교부지, 공원 등
대상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공공부문이 투 자하여 고품질의 복지주거환경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임.
필 요 성
▷ 현행 재개발이 소규모 단위 민간위주로 시행되어 도로, 학교 부지 등
도시기반시설 절대 부족으로 도시 환경 악화
▷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는 대규모 미(저)개발지와 주상이 복합된 도심인근지역에 대한
종합적 도시개발 이 곤란
▷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 현행 법률에 의거한 각종 도시개발방식을 혼용하여 주거불량지역 전체를 효율적, 체계적 개발 필요
종전 재개발사업과 비교
▷ 소규모단위 재개발사업 → 광역단위(생활권) 계획적 개발
▷ 민간 의존 도시기반시설확보 → 공공부문 역할 증대(시 예산 투자)
▷ 주택재개발 방식 의존 → 다양한 도시개발방식 활용
「뉴타운 개발」사업유형
「주거 중심형 뉴타운」개발
▷ 주택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지역의 도시기반구조 개선
「도심형 뉴타운」개발
▷ 도심 또는 인근지역에 주거, 상업, 업무기능 등을 복합 개발
「신시가지형 뉴타운」개발
▷ 미(저)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생태, 문화 기능 등을 갖춘 신시가지 조성
개발방식
공공부문이「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에 의거 도로 등 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주택건축은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이 시행
개발방식 :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추진절차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요청 ⇒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
(구청장) (시장) (구청장) (시장,구청장)
※ 2003년 시범사업은 대표성이 강한 지역을 시에서 선정하고, 자치구 협의를 거쳐 추진중
2003년 시범사업 대상지(3개 지역)
시범 대상지 선정기준
▷ 개발이 시급한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과 저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 구릉지, 그린벨트 등 자연 조건, 도심·시외곽· 주거중심지 등 위치적 조건
▷ 공영(사용·수용·환지)개발과 민간개발 등 다양한 도시개발 방식 적용 가능성을 종합 고려
▷ 주거 중심형, 도심형, 신시가지형 뉴타운 개발 등 사업유형별로 1개소씩 총 3개소 선정
3개 시범사업 지역
사업 유형 위 치
주거 중심형 성북구 길음동 624번지 일대(95만㎡)
도 심 형 성동구 상왕십리동 440번지 일대(32만 4천㎡)
신시가지형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359만 3천㎡)
- 은평 뉴타운 개발계획
위 치 : 은평구 진관내ㆍ외동, 구파발동 일대
면 적 : 349만 5천㎡
건립예정 : 14,000가구, 39,200명(종전 2,982동, 8,721가구, 25,100명)
지역특성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공영개발)
개발방향 : 주거ㆍ생태ㆍ문화ㆍ상업 등의 복합도시기능을 가진 환경친화적인 리조트형 생태전원도시로
조성
추진계획
▷ 전체를 3단계로 구분, 단계별로 시행
▷ 우선 시행 구역(1구역 75만㎡) 계획 : 4,500가구(12,600명) 건립
주거ㆍ상업ㆍ업무 기능이 복합된 도심형 주거단지 조성
▷ 내부 주거단지, 외곽 상업ㆍ업무시설, 중앙 연도형 상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세대가 더불어 사는 커뮤니티 조성
▷ 다양한 주거유형과 공공시설 복합화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 개발
▷ 옛길을 재생한 생활 녹도, 보행몰 설치 등
▷ 학 교 :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 각 1개교(도심형 학교)
- 학교내 수영장, 체육관, 정보화도서관 등 시설복합화 설치
▷ 지구복합센터 설치
- 행정지원시설 :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 주민복지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관, 문화센터
▷ 공원과 녹지 네트워크
- 중앙 가로공원 : 폭 16m, 길이 500m
- 지구순환 보행녹도 : 폭 8m, 길이 1,500m
-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 7개소
건축계획
▷ 주거단지
- 용 적 률 : 220%(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용적률 적용)
- 층 수 : 5층 ~ 25층
- 중정형, 탑상형, 연도형, 주상복합등 다양한 주거형태 도입
▷ 상업용지(노선상업지역 확대 11m → 30m내외)
- 용 적 률 : 400~600%
- 층 수 : 왕십리길 15층 ~ 20층, 청계천변 20 ~ 25층
▷ 경관계획
- 청계천의 상업축과의 연계 → 수변공간 축에 연계
- 왕십리길의 지형과 연계 → 보행 축 형성, 차폐율 계획
- 주거단지에서 열린 경관조망 축 설정 → 남산, 북한산
도심형 임대주택 건립계획
▷ 규 모 : 25층, 100세대 내외
▷ 형 태 : 주상복합 임대주택
▷ 사업기간 : 2004. 3월 ~ 2005년말
역세권 개발계획
▷ 규 모 : 20층이상, 용적률 500%내외
▷ 용 도 : 판매시설, 운동시설, 문화시설, 업무시설
▷ 공개공지 및 광장을 통해 지하철역과 지구내 보행녹도와 연계
Ⅳ. 그간의 추진경위
개발기본계획 구상(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03. 8~9(3회)
개발기본계획 확정 : 2003. 10. 23
시의회 의견 청취 : 2003. 11
Ⅳ. 향후 추진일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 2004. 2 ~ 3
도심형 주상복합건물 건설 : 2004. 3 ~
- 2차 뉴타운지구
1. 2003 뉴타운지구 지정현황
자치구 신청지역(17개소)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요건에 적합한
12개소를「뉴타운지구」로신규 지정(2003.11월)
지정지역 현황 : 12개소
자치구 위 치 비 고
종로구 평동 164 일대 도 심 형
용산구 이태ㆍ한남ㆍ보광동 주거중심형
동대문구 전농동400, 답십리동 일대 주거중심형
중랑구 중화동 312 일대 주거중심형
강북구 미아동1268 일대 주거중심형
서대문구 남가좌동 248 일대 주거중심형
마포구 아현2ㆍ3동, 염리ㆍ공덕동 일대 주거중심형
양천구 신정3동 1162 일대 주거중심형
강서구 방화동 609 일대 주거중심형
영등포구 영등포동 5ㆍ7가 일대 도심형
동작구 노량진동 270 일대 주거중심형
강동구 천호동 362 일대 주거중심형
2. 뉴타운지구「先계획, 後단계적 개발」필요성
대상지역의 난개발 방지
▷ 도시개발의 기본원칙이「先계획, 後개발」
▷ 특히, 뉴타운개발 대상지역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곳으로
일정기간 경과시 돌이킬 수 없는 난개발 우려
강북개발 청사진의 조기 가시화
▷ 강북개발 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자치구와 지역주민이 자기지역을 스스로 개발하려는 선의 경쟁 분위기 조성
부동산투기 근원적 해소 및 경제 활성화 촉진
▷ 정부의 10. 29 부동산대책과 연계한 신규 아파트 공급 확대와 강북 조기개발로 강남지역으로
집중되는 수요 억제ㆍ흡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
▷ 경제여건에 따라 뉴타운개발 수를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증가되고 있는 청년실업 완화
뉴타운 지정 및 개발절차
자치구 신청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 뉴타운 지정
(요건 부합시) ⇒
개발계획 수립 ⇒ 단계별 사업시행 ⇒ 투자ㆍ개발
3.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추진주체 ― 자치구와 지역주민
▷ 자치구와 당해 지역주민이 추진 중심주체로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ㆍ정비 시행
▷ 시는 자치구와 지역주민의 노력과 추진의지에 상응한 지원
개발계획 수립
▷ 민간전문가(도시설계, 건축, 조경 등) 주도하에 개발기본계획 수립
- 전체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고 자치구 및 주민의 지역 이기주의 방지
- 자치구 희망시 도시개발공사ㆍ주공 등 「공공개발기관」 또는「유력민간기업」과 협의하여
이들과 공동으로 개발계획 수립 가능
▷ 시에서 자치구계획 수립과정을 단계별로 조정ㆍ승인 계획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수립 ⇒ 기본구상
개발기본계획 수립 ⇒ 실시설계ㆍ지구단위계획
- 절차 :
- 단계별 관리를 위하여 도시설계ㆍ건축ㆍ환경ㆍ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개발계획 지원ㆍ평가자문단」구성ㆍ운영
▷ 추진일정
- 2003. 11 : 뉴타운지구 지정
- 2004. 2 : 기본계획 용역확정 및 MAㆍ지원평가자문단 구성
- 2004. 4~6 : 개발기본구상 발표
- 2004. 9~12 : 개발기본계획 확정
- 2004. 12 : 지구별로 뉴타운 착수
개발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 원칙에 충실한 도시정비
- 전체 도시관리계획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개발
- 도로, 공원, 학교 등 여유 있는 도시기반시설
- 다양한 주택단지, 주거유형 등 주거수준의 질적 제고
▷ 사회통합형 개발ㆍ정비
-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사는 커뮤니티 구성
- 이웃문화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공간 조성
-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적 격차 완화
- 복지와 안전이 보장되는 주거환경
▷ 기능복합형 개발ㆍ정비
- 토지 복합이용을 통한 직ㆍ주 및 상업ㆍ생활편익시설 근접유도
- 공공시설, 복지시설 등 복합화
▷ 친환경적 개발ㆍ정비
- 지역내는 보행 우선으로 정비하고 교통유발 요인 최소화 개발
-「생태기반지표」도입을 통한 친환경적 개발
- 충분한 녹지확보, 빗물의 적정이용, 친환경적 자재 활용 등
개발방식
▷ 공공부문이「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에 의거 도로 등 기반 시설은 공공부문이,
주택건축은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이 시행
▷개발방식 :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 3차 뉴타운지구 추가 지정계획
대상지역
▷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예정인
지역으로서 동일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
▷ 미(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신시가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
▷ 도심 및 그 인근 지역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상업
·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기정기준
▷ 개발의 시급성(방치시 난개발 예상지역)
▷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 의지
▷ 개발계획(안)의 적정성
▷ 권역별, 지역간 형평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