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7.1.시행
농지 대토시의 양도세 감면 요건]2014.7.1.시행한 농지
대토시의 양도세 감면 요건에 대한 설명입니다[펌]
농지대토시의
감면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적용시기:2014.7.1.이후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함.
단,2014.6.30.
이전에 신규농지를 취득하고 2014.7.1. 이후 종전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2014.6.30. 이전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2014.7.1.
이후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신규농지 통산 8년 경작 및 신규농지 3,700만원 소득이상자 경작 불인정 규정은
적용함.
농지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2014.1.1부로 개정됨) 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대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면
종전토지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1억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된다.농지의
대토시에 양도세 감면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통산하여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할
것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거주지와 농지간의 실제 거리는 무시하고 있다.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 대리경작 등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4.신설조항)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②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신규 농지를 취득할 것.신규 농지 선 취득 시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할
것.
③신규
농지 취득일(신규 농지를 선 취득한 경우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에서 경작 개시할 것.
④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과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일 것.
※신규
농지 경작 기간 중 총급여 등의 합계가 3,700만원 넘는 과세기간 발생시 "계속하여"라는 경작기간 요건 불충족으로 감면한 세액을
추징함.
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3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의 가액의 1/2 이상일 것
이
경우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 내의 군지역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이 배제된다.
그리고
환지예정지의 경우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점>
비과세라 함은 일정한 사회정책적 목적에 따라 애초에 조세
자체를 과세하지않는
것을 의미한다. 비과세는 국가가 과세권을 당초부터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의무 자체가 없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이에
비하여 감면은 세액의 부담이 없다는 측면에서 비과세와 동일한 효과가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과세와 차이가 있다.
즉,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 및 감면신청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제출된 신고서상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율 상당액만큼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대하여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결과가 항상 비과세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그러나 농지대토 양도소득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혜택이 규정되어 있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법개정으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었던
결과 과도한 농지 대체취득 수요를 유발하여 지가가 상승하고 토지시장이 불안정하게
된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전의 비과세 제도를
감면한도가 있는 감면제도로 전환하여 토지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고자 한
정책이었다.주의할 것은 개정법에서 종전에 그 한도가 없었던 비과세 체제를 100%
감면제도로 전환하여 5년간 1억원이라는 감면한도를 신설했으며(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 감면요건도 종전의 농지면적 이상 또는 가액의 1/2
이상이라는 제한에서
종전 농지의 면적 1/2 이상 또는 가액의 1/3 이상 취득하는 것으로 족하도록
대체취득 요건을 완화시켰다가 2014.7.1부로 다시 면적의 2/3 이상 또는
가액의 1/2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추언>
농지는 토지의 성격상
농민들의 생활터전이 되는 동시에 생산을 위한 필수불가결 구성요소로서 농
지를 수용당한 농민들은 대개 거주지 부근에서 계속 농사를 짓기
위해 대토(代土)로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농지의
양도는 다른 부동산의 경우처럼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농지의
보유는 투기적 목적이 희박하고 소유권 변동이 장기에 걸쳐서 일어나며,가업으로
승계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양도소득 과세와는 다른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사업을 위해서 강제수용되거나 협의양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취지에 기해서 얼마간의
세부담 경감조치가 필요하며 현행법상 실제 그러한 세법상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현행법에 의하면 농민이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소 달라지므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매매 등 자발적 양도의 경우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 및 제70조(농지대토 감면규정)가
적용되지만 토지의 수용 등 비자발적 양도의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동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규정)의 규정을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농민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농지의
대토’라
함은 경작하던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게
되었다.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은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따로 규정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를 감면하고 있다.따라서
현재는 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일정한 경우의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비과세가 인정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 내지
제70조(농지대토
감면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만이 적용될 것이다.한편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과 법 제127조의 2 제2항에서도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