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만기(->적성검사기간 만기)가 되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우선 재외국민등록을 하시면 좋습니다. 2.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위임장(본 홈페이지 영사업무 민원서식)을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위임처리도 가능하며...위임처리할 경우 3.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원본-국내 출입국사무소-공항 등...또는 동사무소에서도 팩스민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음, 재외국민등록증 등본도 가능)를 발급 받으셔서 첨부. 4.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지참(원본)하시고 수수료 1000원을 포함 5.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 민원실에 가셔서 적성검사연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위 교민들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국전에도 본인이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셔서 출국예정사실(유학,해외출장 계획,해외취업)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절차 및 신청]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 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발급비용, 영수필증(7,500원)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시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면허시험장 신청 : 응시원서작성-> 신체검사실이동-> 창구 접수-> 발급 교부(20분정도 소요)
◆ 경찰서 신청 : 민원인 신청 ->경찰서 접수받아 -> 송부(시험장) ->발급 교부 ->(10~15일 정도소요)
※ 경찰서 신청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경찰서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령 개정 내용 (2006년 6월 1일 시행)]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시,,,
- 범칙금 부과
․ 3만원 (3월 이하)
․ 4만원 (3월 초과 6월 이하)
․ 5만원 (6월 초과 9월 이하)
․ 6만원 (9월 초과)
※ 1년 경과 : 운전면허 취소
-----------------
그리고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사유가 타당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