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상이가 급성으로 발병하고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이상 급격한 악화 때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합니다.
국가보훈전문 대구연합행정사사무소 김덕수행정사입니다. 군생활도중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지만 그 상이가 후유증을 동반한 채 완쾌되지 못하면 그 상이 정도에 따라 국가에서는 이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상이군경인정을 받아야 하고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유공자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고 보훈보상대상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대상구분은 엄격한 요건심사를 통해 이뤄지고 요건의 기준 및 범위는 법률로서 정해져 있기에 이론이 없을 듯 하나 실제는 그렇지 않고 다툼이 많은 영역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나마 국가유공자 요건이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이든 하나를 인정받으면 다행이나 분명 군복무 중에 발병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심의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아무런 보상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요건심의에서 탈락하는 것이 과연 해당질병이 자연경과적인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인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 영역으로 장교나 부사관보다 일반사병에 많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통제된 내무생활을 하는 사병의 특성상 부득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영외 훈련 중이거나 신병의 경우 의무대나 병원을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고 지내거나 훈련이 끝나고 뒤늦게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치료시기를 놓쳐 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불능까지 가능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직접 경험한 전이성암(흉선암)이 그랬고 안과질환이 그랬습니다.
비록 의무조사보고서에 발병원인이 자연발생, 전공상구분에서 비전공상으로 판정을 받았다하더라도 훈련 등으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거나 진단이나 검진소홀로 상이가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이상 급격한 악화된 때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 : 국가보훈전문 대구연합행정사사무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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